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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젤라푸 Apr 01. 2021

4월부터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 단속 강화이유는?

보행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을 위한 첫걸음 과속금지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4월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이면도로에서는 30㎞로 전면 제한되고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5.1명보다 높은 8.1명인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내에선 사실상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제외한 도심 도로 전체에서 제한속도가 50㎞ 적용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운전자는 2시간 운전하면 15분 동안 휴식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향후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사업용 차량 대수의 7%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는 로 575명으로 전체의 약 20%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7월부터는 총 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 이탈 방지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3.5t 이하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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