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을 위한 첫걸음 과속금지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4월 17일부터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이면도로에서는 30㎞로 전면 제한되고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시엔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5.1명보다 높은 8.1명인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내에선 사실상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제외한 도심 도로 전체에서 제한속도가 50㎞ 적용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시외·전세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운전자는 2시간 운전하면 15분 동안 휴식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향후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사업용 차량 대수의 7%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는 로 575명으로 전체의 약 20%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7월부터는 총 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 이탈 방지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3.5t 이하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