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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젤라푸 Dec 05. 2017

2018년부터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은 별다른 제약이 없이 산재보상,일반 근로자는 제외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은 별다른 제약이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해주는 제한적 보상을 해주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길 또는 자녀를 등·하교시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입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 의결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경로 이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6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이나 장애인 등하교 또는 위탁, 병원 진료, 가족 간병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1일부터는 불규칙한 고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평균 1인 이상 되지 않는 사업장,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취약 노동자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대상 업종도 6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이 추가됐다. 
  
기존 입증이 힘들었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사용자의 반증제기가 없고, 일정 작업 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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