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 결국 법을 바꿨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하나요?

by 김태선

박수홍 사건이 바꾼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가족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맡긴 돈, 함께 벌어온 재산,

그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도

국가는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간 문제이니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 조항의 이름은 친족상도례였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보다 먼저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게 정말 처벌이 안 된다고?”

“형제에게 횡령을 당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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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씨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맡겼고,

그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가족 간 재산범죄’의 민낯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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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법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말,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부모든, 형제든, 배우자든

가족이라도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과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형제에게 재산 관리를 부탁했다가,

“설마 가족이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문서 하나 없이 넘겼다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문제가 생겨도

“가족인데…”라는 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족을 처벌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뢰가 깨졌을 때

법이 외면하지 않는 사회로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박수홍 씨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여전히 누군가는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한 사람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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