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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율하 May 09. 202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적용, 2022년 5월 10일 부터!


평화로운 5월의 첫 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오늘, 방금 핫한 발표가 있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바로 5월 10일, 시행령 개정일 전에 당장 내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한참 동안 얼어붙어있던 다주택자들에게는 봄기운 가득한 날씨처럼 오랜만에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아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 받게 되는 경우의 개정 내용과 사례를 든 세 부담에 대한 예시입니다. 10일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2주택 20프로 중과, 3주택 이상 30프로 중과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세율(6-45%)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또한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땐 최대 30% 공제받음)

[사례]의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보면 이 차이가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예시의 15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이 10억 원이 올랐다고 했을 때, 2주택일 때는 약 3억 2,550만 원의 세금을 개정 후 세이브할 수 있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4억 2,525, 만 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되네요. 이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꼭 6월 1일 전 매물을 급하게 내놓아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끼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 수 있는 유인이 충분히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주택을 처분 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의 보유기간, 거주 기간을 채우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5월 10부터는 이 부분이 주택의 개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무조건 그때부터 다시 2년 채우기 시작~! 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촉박했던 1년의 기간이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년 내에 집을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구르던 것이 기간이 두 배로 연장된 것이지요. 또한, 일자리와 교육 등의 문제로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컸었던 세대원 전원 전입 조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연합뉴스의 한 줄 요약 정리 ^^



이솝 우화 "해와 바람"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해와 바람이 누가 먼저 벗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기를 하죠! 얼핏 생각하면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외투를 날려버리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는 어땠나요? 조용히 내리쬐는 햇볕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어던졌지요! 시행령 시행 이후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함께 꾸준히 살펴봐요 ^^





언제 맡아도 기분 좋은 트리아농의 스콘 굽는 냄새!!

즐거운 월요일 저녁시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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