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배제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늘 주말은 왜 이렇게 짧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늘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고 할지라도 처분하는 시점에 내 돈이 내 돈이 아닌일?이 발생하고 말기 때문이죠.. ^^;
양도소득세란 결국 부동산을 팔 때, 즉 처분할 때 그동안 올랐던 부동산 가격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디에 세금을 매기는지 부동산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토지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건물, 기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이 늘 우리의 관심사였고, 얼마 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던 재기산 제도는 폐지하고 2022년 5월 10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죠.
참고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이번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아래의 3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김국세씨(이름이..ㅋㅋ) 질문으로 정리해 보면 이해가 쉽겠죠!
정리하자면 원래 3주택 이상으로 적용되던 30퍼센트의 가산세에서 벗어날 뿐 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시기별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알고 있으면 정확한 계산과 재무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기존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만약 A 주택을 2010년 4월에, B 주택을 2015년 4월에 취득하고 2021년 10월에 B 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고, A 주택은 개정 이후 2022년 8월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개정 전으로 치면 2023년 10월 이후가 돼서 A 주택을 양도해야 2년이 적용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했다면, 개정 후에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A 주택을 양도했다면 다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로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변경하여 숨통을 틔어준 부분에 대한 예시네요. 3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비해 훨씬 나아졌죠! 또한 세대 전원 전입 요건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최근 변경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로 정리해둔 부분이 훌륭하여 일부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가끔 안 들어가던 수수료 단돈 천 원이 들어가도 아까울 때가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큰 부분이죠. 세이브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투자를 위한 훌륭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
그동안 정성 들여 집필하던 책이 새로이 맞이하는 이번 주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브런치에 글을 자주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네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식 전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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