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단상] 병가를 쓸 권리

by 손무덤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노동력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의무를 면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통 7일 이내는 진단서 없이, 그 이상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우리 회사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다. 과거 60일 병가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인사고과 등 회사에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할 즈음 산술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그동안 눈치 보여 말 못 한 부상이나 질병이 도진 것일까 아니면 죄책감 희석, 공정성 훼손 등 도덕성 상실 위기일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내부 규율 강화와 직원 복지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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