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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름다운CEO Jun 23. 2021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위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중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라는 것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생계를 보조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퇴직한 근로자라면 모두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 내지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필수 혹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UN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 기준 등에서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우리 현실에는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방문강사 등이 있는데요,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30만 명 정도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느 한 회사에 오롯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독자적인 자영업 형태도 아닌 채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동안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다음 달 1(2021.07.01.)부터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직종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방과후학교 강사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내년 1(2022.01.)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자발적 이직이나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예전보다 소득이 3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이직을 하고자 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으로 인정합니다.

이들에게 소득의 감소는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소득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에 신고를 해왔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부터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소득 중 경비 20%를 제외한 금액의 0.7%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사업장이 여러 곳일 수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에는

인권이 최우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위하여

무엇보다 임직원 모두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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