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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축왕 Aug 10. 2017

연금저축계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연금저축계좌 시리즈 #1


※ 2013년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첫 번째 이야기

-연금저축계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연금저축계좌란?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

쉽게 말해 세금 혜택이 있는 노후저축용 계좌입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인 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와 더불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분들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세액공제 [tax credit]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60만 원의 세액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해보니,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10만 원어치 더 받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더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한도까지 납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세액공제가 필요한 만큼만 납입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단계에서 수령 단계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 단계에서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3.3%~5.5%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인출 시점이 되어서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은 자동적으로 재투자됩니다. 이 말의 뜻은 보통 은행의 적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노후에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하지 않고, 일단은 모두 복리투자가 되게 하므로 더욱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연금저축계좌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저축도 하고 공제도 받고, 너무 좋은 상품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계좌는 국세청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누구나 무조건하는 게 이득인가요? 연금저축계좌에 단점은 없을까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겉으로 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납입한 돈은 일정한 이율 또는 수익률로 계속 불어나서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액도 늘릴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마치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쓰기 위해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단순히 그 점에 혹해서 현재의 재무상태나 현금흐름, 결정세액, 미래의 계획 등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월 20~30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 5000명으로 근로 소득자 1733만 명의 32.1%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과연 이분들 모두 노후까지 저축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노후 자산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 계약 건수는 34만 건으로 같은 해 신규 계약 건수(43만 건)의 79.3%에 달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유지율은 90%에 달하지만, 5년 유지율은 60%로 뚝 떨어지고,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은 반도 안된다고 합니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신 계약은 줄어들고, 해지 계약은 늘어났는데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연금저축의 유지율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할까요?

가입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 전에 저축 여력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단기적 미래의 재무 계획을 생각해보고, 원대한 노후 플랜을 세워봤을까요? 아니겠죠. 보통은 그냥 주위에 누군가가, 혹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권유를 했고, 들어보니 좋은 말만 들리길래 덜컥 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가입 당시 연금저축이 가져다주는 장점들에만 혹했을 뿐 단점이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것의 단점 등을 세세하기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준다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이 이야기합니다. 금융상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 세일즈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연금저축 가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해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의 유동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하는데 보태거나, 해외여행 가는데 쓰거나 하는 단순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일, 혹은 궁핍한 가정 살림 때문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흔히들 하시는 은행의 적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해지를 하시는데요. 적금의 해지율은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3년 만기 적금의 해지율은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연금저축 해지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가입 당시 여러 가지 자금의 융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단순히 조금 더 높은 이자율에 혹해서 3년 만기로 가입을 했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에 급전이 필요해 적금을 깨는 것입니다.



▷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연금저축상품은 적금보다 유동성이 더욱 안 좋기 때문에, 가입 당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매년 세액공제받을 것 다 받고 해지해서 내 돈 받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이죠.


보통 은행의 적금 이자를 받을 때, 15.4% 의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 이것은 이자에 대해서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위의 기타 소득세불어수익뿐 아니라 내가 낸 원금도 소득으로 계산하고 그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데도 그것을 돈 번 걸로 보고 과세를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년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매년 66만 원의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5년 후 내가 납입한 원금은 2,000만 원이겠죠. (400만 x5=2,000만)

이것이 연금저축보험이었을 경우, 초기에 사업비용을 많이 떼서 5년이면 적립금이 아직 원금도 안되어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였다면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20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실제로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면 5년 후 내 돈이 2000만 원이 저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이 있으면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무작정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2,000만 원의 16.5%는 330만 원입니다.  (2000 x 0.165 = 330)
3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670만 원 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떼 가는 것 같지만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5년간 매년 세액공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66만 원씩 5년을 공제받으면, 딱 330만 원입니다. 공제받은 만큼 빼고 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매년 받는 세금 환급액의 사용 용도입니다.
매달 받는 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저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마치 보너스나 꽁돈이 생긴 것 마냥 금방 써버리고 맙니다. 금액이 적으면 더 그렇겠죠.

그런 상태에서 몇 년 뒤 해지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돈 넣고, 자기 돈 꺼내 썼을 뿐입니다. 2,000만 원을 계좌에 넣고, 330만 원 꺼내 쓴 것과 동일한 결과죠. (이 돈을 CMA 계좌에 넣어놓고 꺼내 썼으면 오히려 몇 십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며 해지를 해야하는 것이죠. 연금저축계좌는 유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품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지하지 않고 노후까지 유지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연금수령 시 3.3~5.5%로 저율 과세하는 부분이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세율이 작아 보이는데요. 중요한 점은 위의 기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연금 소득세 역시 수익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 받은 납입 원금 모두를 소득으로 여기고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적금의 이자 소득세는 15.4%로  숫자가 크지만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시중금리가 연 2% 정도인데, 거기에서 15.4%를 떼 봤자 얼마 안 됩니다. 반면에 연금 소득세는  납입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5.5%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 역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30세가 매년 40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했다고 해봅시다.
40세까지 납입하고 20년을 거치해서 60세부터 연금으로 받기로 합니다. 수익률은 1년에 5%가 꾸준히 나왔다고 합시다. 펀드이기에 가능한 수익률이죠.



납입한 돈은 총 4,000만 원이고, 40세 시점 적립액은 5,280만 원이며, 그 후 20년 동안 매년 5%씩 불어나면 60세 시점에 14천만 원 됩니다.


이것을 20년간 매년 나누어 받는다고 하면,
1억 4천 / 240 (개월) = 매월 58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납입 단계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66만 원 X 10년 = 660만 원 (+)

수령 단계에서 내야 할 세금은?
7,000만 원  x 5.5%  (60~69세) = 385만 원  
7,000만 원  x 4.4%  (70~79세) = 308만 원
385+308 = 693만 원 (-)

내가 공제받은 금액은 660만 원이고, 내가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하는 금액이 693만 원입니다. 결국 내가 공제받은 금액 정도를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의 돈의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693만 원은 30년 뒤에 300만 원도 안되는 가치를 가집니다. 위의 가정처럼 30년간 5% 라는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만 있다면, 그리 부담스러운 세금은 아닐 것입니다.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마음 편히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 된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연금액을 최대한 불려나가야 합니다.가능하면 세액공제 받아서 환급받는 부분까지 재투자를 하면 좋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역시 국세청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만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매년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면, 그 돈을 여기저기에 많이 소비할 것입니다. 몇 십만 원 더 받아봤자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필요한 것들 좀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하면 금방 다 씁니다. 그렇게 가정의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00% 순수한 노후저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좋은 점도 많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아쉬운 점은 가입 당시에 앞으로의 재무 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무작정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완주를 못하고, 안타깝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대부분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지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거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무계획 및 본인이 바라는 노후 수준을 고려해본 뒤 저축을 실행하셔야 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저축이 유지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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