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시리즈 #1
세액공제 [tax credit]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60만 원의 세액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해보니,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10만 원어치 더 받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더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한도까지 납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세액공제가 필요한 만큼만 납입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