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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slife Nov 24. 2018

STO의 현황과 방향성은 어디있나?

Security Token Offering

ICO는 지난 몇년간 전 세계에 새로운 Fund Raising 방법을 제안했고, 기존 시장을 Disrupt 할 만큼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시작된 ICO는 Decentralized Platform을 만들며 중앙화된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여러 서비스의 Utility Token들이 등장했다. 단순히 새로운 자금유치 방법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과 주식회사 이외에 새로운 Governance 모델들이 등장을 가져왔다.


ICO에는 스캠과 더불어 여러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업계내에서의 자정의 노력이 이어지며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발전하고 있다. (실예로 Deblock의 프로젝트는 Transparency Initiative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Utility Token들의 Current Utility가 나오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Utility라는 기능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코인들은 실제 역할이 Security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심정으로 Utility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아직 제도권의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이 들어오기에는 Risk가 너무 높고 제도화 되지 못함에 이유가 있다. 기관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아직 판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이 판은 Crypto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Securty Token에 쏠리고 있다.


Security Token Offering의 현황 

다양한 움직임과 담론이 있지만, ICO처럼 특정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기존 ICO 같은 개방성을 원하지만
Traditional Market의 법적인 권리를 원하는 이중적인 입장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 배치되는 두가지 Needs를 맞추는 지점에서 시장은 폭팔할 것이다.  

그 지점에서 기존 Crypto 시장을 이끌던 자금과 Tradtional 시장의 기관투자자들이 거대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풀어야할 숙제들은 무엇인가?

Investor 

Crypto에서 투자자는 Global citizen이다. KYC와 AML을 통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대상에 한정이 없다. 하지만 전통 시장에서는 Accredited investor (적격투자자)로 한정이 되고 이는 국가별로 50명 이하(한국, 싱가폴), 100명 이하(미국) 등으로 제한된다.  

Region 

Crypto의 가장 큰 장점인 Boarderless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허들이 된다.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간 모든 이동(자금, 인력, 현물 등)을 관리하는데 이는 투자라는 개념에서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 물론 외국인 투자, 해외 주식, 해외 현물, 해외 채권 투자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음을 알수 있다. (국가별 세부적인 법에 따라 있는 예외 조항들은 예외로 한다. Regulation D등) 

Listing & Trading 

코인들은 전세계 어디나 Listing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거래소 마음대로 상장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상장된 코인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트레이딩이 되면서 거대한 유동성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기존 시장의 규칙을 따르면 여기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Asset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본질인데,  어떤 Asset이 STO에 적당한가?

주식, 부동산, Art, 에너지, 팬덤, 권리등 다양한 영역이 있을텐데.. 

어떤 영역이 유동성에 대한 높은 니즈 대비해서 잘게 쪼개지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Smart Contract으로 자동화 하면 큰 효과가 있을까?




시장을 Disrupt하는 방법 

단순히 STO를 위한 기술만으로도, 기존 법 테두리안에서 Tokenization만 시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마 시장의 Needs가 없는 STO는 기존 금융권에서의 웃음 거리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야기나눈 Crowdy의 김주원 대표님의 오랜 금융업 경험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상품은 법 제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과격한 STO는 제도권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그림을 그리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편하게 커피마시러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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