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한 쓰레기 중 절반은 재활용품이고 나머지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다. 가정뿐 아니라, 회사와 병원, 학교, 기업, 각종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더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그런데, 역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지 못하여 가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방법을 찾곤 한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잘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다. 누구나 종류별로 분리해서 수거함에 넣는 거야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여 잘 버리느냐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분리수거제도가 도입된 후 생활폐기물이 7.48%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3.6배 증가하였다. 2020년도부터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을 강조하면서 분리배출 마크를 활용한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을 추진해 왔다. 제로 웨이스트란,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포장지 등을 태우지 않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은 무엇보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캔이나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 등에는 분리수거 마크가 새겨져 있다. 만약에 분리수거 마크가 없다면 그것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그런데 사실 마크를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냥 모양이나 생김새만 보고 분리수거함에 툭툭 던져서 넣게 된다.
예를 들면, 유리병은 내용물을 버리고 한번 세척 후에 뚜껑과 병을 분리하고, 라벨지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뚜껑을 닫은 채 내용물만 비우고 헹구지 않은 채 버리기 일쑤다. 부탄가스와 스프레이는 내부에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가스를 구멍 뚫어서 비운 후 버려야 한다. 비닐류 또한 이물질을 세척 후 날리지 않도록 투명 봉투에 담아서 분리배출을 하고, 라면 봉지는 비닐류지만 라면수프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전구나 조명기구는 깨지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서 별도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도자기나 사기그릇류는 불연성 쓰레기로 별도 종량제 자루에 담아서 버리고, PV코팅 벽지는 일반 쓰레기로, 이불 비닐 카바와 식탁보, 은박비닐 역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맥주, 소주병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는 보증금(70원~13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 모아서 별도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생선, 고기 포장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택배 상자 안 아이스팩 역시 요즘은 생수를 넣어서 얼려 오기 때문에 녹여서 물을 버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종이는 스프링 등 비닐 코팅된 부분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한다. 세탁소 옷걸이는 고철 부분만 재활용이 되고 나무 부분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유색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비워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버리되 상표나 테이프 역시 모두 제거한다. 물티슈는 캡을 제거 후 봉지는 비닐류에 캡은 플라스틱 함에 배출한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생수 플라스틱은 라벨을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함에 버리든가,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1개당 10원씩 적립금으로 받은 후 2,000원이 넘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m 미만인 소형 가전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수거 해간다. 노트북,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다리미, 믹서기 등이다. 물론 대형가전 역시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분류 방법은 종류마다 각각 다르고 복잡하다. 하지만 잘 분류해서 배출한 쓰레기는 자원이 된다. 종이는 다시 종이로, 우유 팩 종이컵은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 티슈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연료로, 금속 캔이나 고철류는 철근, 강판, 재활용 캔, 빈 병은 유리병, 식기, 유리블록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페트병은 부직포, 옷 등으로 재탄생한다.
현재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의 70%는 잘못된 방법으로 배출하여 소각하거나 매립된다고 한다. 가장 쉬운 분리배출 방법으로는 종류별 분류, 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 배출 줄이기(압축하여 부피를 줄인 후 묶어서 배출,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구분, 음식물 쓰레기 구분 (동물 사료나 비료로 가능한 것만 별도 배출), 기타 분리 방법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작은 실천을 해야 한다.
분리배출 마크는 16개로 분류하여 표시되어 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한 제도다. 제도보다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쓰레기 분류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좋은 방법으로는 TV 광고를 추천한다. 동영상 광고는 짧고 강하게 전달된다. 물론 지자체별로 지자체 특성상 분류 배출 방법이 다르다면 지자체 상황에 맞춰 홍보하면 된다. 1년 열두 달 반복 가능한 T.V 광고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