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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콩새작가 Jan 12. 2024

교통질서 안내장

 퇴근 후 외투를 벗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우편물이 눈에 띄었다.

서울 00 경찰서에서 온 2통의 우편물이었다.

경찰서라는 단어에 갑자기 새가슴이 되어 우편물을 열보았다.

한 장은 교통질서 안내장, 또 다른 한 장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다.

'연말에 내가 무슨 교통법규를 이렇게 많이 어겼나?' 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확인했다.

'귀하의 차량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12월 28일 새벽 6시 30분

생각해 보니 새벽시간에 늘 운동을 가는 시간이었다.

핼스장 가는 도로에 '끼어들기 금지구간'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끼어들기를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어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한 것이다.

'참 맑은 사회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과태료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였다.

교통위반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위험성이 낮거나 위반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단속을 통한 안전운전 유도효과가 적어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서 주의를 주는 좋은 제도 같았다.


 

 또 다른 한 장은 그것도 12월 26일 오후 8시 10분, 스쿨존 앞에서 주행 속도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30km -> 41km 초과 : 11km 이렇게 위반내용이 되어있었다.

현행법상 스쿨존 안의 제한속도는 30㎞로 상시 단속을 한다.

이런 과도한 규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민원을 야기시켰고, 경찰청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의 신호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통행 및 사고가 적은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50㎞로 완화하기로 다.

작년 9월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내가 스쿨존을 통행 한 시간대는 오후 8시가 넘은 시간대여서 범칙금이 발생한 것이다.

한 시간만 더 늦게 지나갔더라면.......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에 의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다고 다.

이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다양한 법규 위반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3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거의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2023년을 마감하면서 경찰청에서 도장을 꾹 눌러 찍어서 고지서를 보낸 것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새 다짐을 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타성적으로 운전하는 나의 운전 습관도 돌아보고, 카톡이나 문자 등을 보는 일도 없어야겠고, 운전하면서 교통신호와 제한속도 등을 잘 확인하면서 운전해야겠다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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