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어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을 찾는 전화가 왔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곳에서는 몇 년 전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가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해당 교사의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지만, 퇴직 후 정규직이 아닌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로만 활동해 온 점이 궁금하여 전 근무지인 우리 어린이집에 문의를 한 것이다.
보육교직원 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교사 채용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후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지만, 나와 직접 전화 통화를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전화를 받았다.
그곳에서도 신중하게 교직원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대답이 그 교사의 미래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인디언 속담이 떠올랐다.
이 속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교사가 어떤 이유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로만 활동했는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어린이집에 해당 교사가 마음에 든다면 그녀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그녀의 경험과 생각을 들어보기를 권하였다.
그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몇 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 교사는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왜 퇴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았었다.
나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저 그녀가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원칙은 매몰차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거나 유지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려고 한다.
맹자의 '진심 장구 하'에는 '가는 사람은 붙들지 않고,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제자들이 오거나 가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나는 어린이집 운영철학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사람이나 사물에 과도한 집착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다.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인간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여야 한다.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진심으로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떠난 직원을 붙잡는 일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직원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퇴사 통보를 받으면, 한 달 정도는 퇴사할 직원과의 사이가 어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원칙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되, 관계에 대한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 교사가 퇴사 후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로만 근무한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가족 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가 있었다면, 정규직보다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교사의 경력에 대한 판단은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과 선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나는 좋은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그 어린이집의 사정을 이해했지만, 교사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과거 경력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지원자의 학력, 경력, 업무 성과, 태도, 인성 등을 확인하여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드시 지원자의 동의를 거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라며, 평판조회를 위해 지원자에게 평판조회 동의서를 전달하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전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평판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 채용 시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필수적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채용하는 직원의 공인인증서로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경력과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지원자의 현재 역량과 잠재력을 완전히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원자의 과거 선택이나 경력 단절의 배경에는 다양한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남의 신발을 신고 1주일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경력과 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교사 채용에 대한 신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지원자의 현재 역량과 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나 직원 채용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