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2. 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30&oid=014&aid=0004372109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의결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문턱에 걸려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계 부처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발췌-
작년 6월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회원국에게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으로 1년을 주었다. 따라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 6월 까지 반드시 한국은 FATF의 권고안 준수를 위해 특금법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벌써 2월의 절반이 지나가는 상황이며, 올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6월 전 특금법 개정을 마칠 거의 마지막 기회이다.
매우 높은 확률로 이번 임시국회 일정 기간 동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인데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거래소 인허가제 이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 미비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전세계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합법화 및 양성화로 방향을 잡은 이상
글로벌 움직임에 역행할 수는 없는 노릇.
즉,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암호화폐의 합법화 및 제도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디지털 쓰레기 혹은 스캠으로 치부하던 야만의 시대에서
드디어 4차산업혁명의 큰 줄기인 암호화폐를 제대로된 산업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부터 미뤄온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규제특례(일명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심사를 특금법 개정 이후에 결정을 내리기로 계획을 밝힌 상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인'이 신청한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이 합법화 되면
올해 부터는 리플 혹은 스텔라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되는 원년이 된다.
해외송금 업체인 '모인'을 시작으로 합법화된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은 삽시간에 은행권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4차산업혁명.
그리고 어디 그 뿐인가?
세금을 내는 합법 자산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경우,
더이상 거래소의 횡포에 시달릴 필요도 없으며,
은행을 비롯한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해진다.
그 유명한 하이먼 민스키 이론에 따르자면 지금은 어느 단계의 시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