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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다 Mar 13. 2024

경험이 곧 자산이다.-상폐경험주담

Best IR, 인터뷰


상폐경험주담 님은 Hongcha님과 함께 Best IR 카페의 부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닉네임에 걸맞게 몇 개의 회사에서 상장폐지 전후 과정을 함께 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관련 대행사 등 여러 형태의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었다. 유쾌한 듯 열정적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안의 열정에 다시금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Interview Point 

 1. 주식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

 2. 경험과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3.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



 Q. 20여 년간 주식업무 담당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세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 중에 형사분이 계셨어요. 상장폐지 될 때 이제 찾아오셨는데, 책상에 수갑이랑 총이랑 이랑 꺼내 놓고 사장 나와라 하신 적도 있고. 야쿠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 사주분께서 일본에 계신 분들의 자본을 많이 조달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비상장사에서 주주총회 할 때는, 주주 한 명 당 주총 참석비 3만 원씩 받아서 뷔페를 제공했던 적도 있고요.  주주총회로 장사한 거죠.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돈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대표님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았죠. 하하. 


 Q. 듣는 저로서는 너무 아찔한데요? 상장폐지 된 회사를 두 번이나 겪으셨어요. 망하기 전에 징조라던가, 빨리 도망가야겠다든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사실 상장폐지라는 경험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에 고시 준비를 하느라 남들보다 취업이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들이 안 해본 경험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옮기고 업무를 맡아 일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한계들이 생기면 스스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딴 자격증이 벌써 13개나 되네요. 


Q. 13개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운전면허증까지 합쳐서요. 하하. 자격증 많은 게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기만족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면접관은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자격증 공부만 한 것 아니냐면서 최종면접에서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일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 길에 지하철에서 공부하거나 주말에 조금씩 준비해서 딴 자격증들이었거든요. 


Q. 지금까지 회사에서 특별한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경험들이 남긴 것 무엇인가요? 

 사람이요. 저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주식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무사, 회계사. 회사 대표 등등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20년 가까이 있어보니까 이제 어떤 분야로든 연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한 게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인맥 쌓고 하다 보니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게 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Q. 그렇게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려면 물론 사람 자체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나만의 업무 스킬이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업무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업무를 할 때,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두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ABC를 고려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행사 절차나 프로세스, 공시만 정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예상 이익금액이나 세금까지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하죠.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방안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에도 ‘그렇다면 저희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가 답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까지 나와야 하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실행되든 성공하든 실패가 되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분야는 어떻게든 나에게 남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전제를 깔고 내가 그 사람들과 동등해지거나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 스톡옵션 행사 절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결정 시 행사신청서 작성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일 경우 공시 

- (은행에) 행사접수   및 주금납입 >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발급

- (법무법인에) 등기   

- 등기 완료 후 (증권대행부에) 신주발행 신청 > 발행등록사실확인서(예탁원) 발급

- 상장수수료(거래소에) 납부 > 한국 거래소에 추가상장 신청  

+) 정관 및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들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   


-  상장 5 거래일 전 거래소추가상장신청 진행(주금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등) => 1% 미만이어도 KIND에는 추가상장 공시가 다 올라감 

-  스톡옵션 행사자 중 해당회사 임원이 포함될 경우 지분공시 진행 등 

-  회계 감사 준비 차원에서도 스톡옵션 행사   내역  정리 (부여 소멸 행사, 등 일괄 정리)


 Cf) 상장사의 경우 근로소득(기타 소득)으로 세금 원천징수 되며, 벤처기업일 경우 과세특례, 납부특례, 비과세 특례 등 별도의 세금 확인이 필요함. 



Q. 공시/IR 담당하시는 후배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조금 더 부탁드려요. 

 이직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거 더 준비하면 좋겠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쨌든 공시/IR담당자도 직장인이거든요. 회사로부터 채용을 당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공시담당자는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상장사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봐요. 

제가 경험한 상장사들은 사실 규모가 있고 업무분장이 체계화되어있는 쪽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숫자를 만질 수 있고, 법 규정을 지킬 수 있고, 자본시장의 구조를 보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곳들이었어요. IR만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상 본인의 어떤 레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어떻게 레벨로 나눌 수 있냐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학벌이나 학위, 지식수준이 영어를 쓰면서 IR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에 있지 않다면, 그 에너지를 회계나 법률적 지식, 리걸마인드를 늘리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리걸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는 민법 공부예요. 모든 법의 기본이거든요. 제대로 공부하면 덤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 민법의 구성 

 -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및 객체, 법률행위, 대리, 기간, 소멸시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에 대한 기초 단계

 - 물권법 : 물권의 종류, 효력 및 변동,   등기제도 등의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

 - 채권법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 공탁, 상계, 매매   등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조항

 - 친족법 : 혼인, 이혼, 입양, 친권, 후견 등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

 - 상속법 : 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한 사망 이후 법적인 내용   

  +) 공시 관련 규정에서 직접 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은 민법 총칙이 있으며 그 외 민법에서도 회사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음.


Q. 이 업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소성이죠. 서울에만 법인기업이 10만 개가 넘어요. 상장사는 2,400여 개 되겠죠. 그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계열회사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본시장과 관계된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관련자문 변호사보다 공시담당자들이 관련 법률을 더 잘 알아야 전문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대표이사랑 소통하는 주식담당자죠.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동시다발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공시규정과 지분구조, 세금문제 등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Q. Hongcha 님이랑 Best IR 카페를 통해 종종 강의를 하세요. 강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목적이 있을까요? 

상당수의 회사에서 IR/공시담당자를 별도로 뽑지 않고 기획이나 총무 회계하던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 노하우도 안 쌓이고, 그나마 쌓여있는 노하우도 전수가 안 돼요. 다들 ‘사수한테 배웠어요’라는 말보다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배웠어요’라고 해요. 막상 검색해서 관련 강의 들여보려고 하면 마땅치 않기도 하고 정식기관에서 강의해 주는 내용은 실무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듣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곳에서 많은 공시/IR 담당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공유하고 그것이 아카이빙 되면서 집단지성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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