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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Jan 14. 2022

도로 위의 무법자를 단속하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 898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2만 1,258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21년도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20년도 대비 22% 이상이 늘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배달 주문이 크게 늘고 경쟁적으로 배달하다 보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주행 중에 무리하게 끼어드는가 하면 차선을 무시하기 일쑤다. 도로는 물론 도보를 누비기도 하고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불법 개조 등 위반 사례도 다양하다. 교통법규 위반은 주변 차량과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전부터 오토바이 단속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법안이 무산되거나 논의가 지연되면서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생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즉,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이다.




#1. 오토바이 단속, 왜 어려울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단속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이 어렵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좋아 단속 카메라를 쉽게 피할 수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크다. 심지어 야간에는 번호판도 잘 보이지 않아 이리저리 피해 다닐 경우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오토바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언급된 끝에,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되었고 무인단속카메라 역시 오토바이까지 단속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단속, 이제 본격화되는 걸까?




#2.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다


2021년 5월 26일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 수입, 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오토바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할 수 없다.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도 번호판 식별의 어려움으로 단속이 어렵다.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인력 한계에 부딪혀 여러모로 쉽지 않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해 단속률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단속 카메라 센서가 전면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번호판의 날카로운 재질이 보행자와의 충돌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단속 가능한 AI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추진


현재 사용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이 발주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 방안’ 연구 수행을 시작했다.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더로 단속 대상 속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추출해 단속한다.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팽팽한 만큼 후면 번호판 촬영을 위해 차량용 무인단속장비와 별개로 설치된다.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영상 데이터 기반으로 차량용 장비보다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인식 가능한 범위 내 속도위반,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오인식 등 문제도 발견되어 번호판 인식을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오토바이 무인단속장비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빠르게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해 2022년 초까지는 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오토바이 무인단속장비의 등장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04.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무인단속카메라 개발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넋 놓고 지켜만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 안전한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알아보자.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 수칙


안전모 착용 필수

오토바이 사고 시 주된 신체 손상 부위는 머리, 목 등 상체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특히 머리 손상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이륜차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난폭 운전 금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난폭 운전이다. 무리한 과속, 끼어들기, 급제동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난폭 운전 중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횡단보도 주행 금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도로가 아닌 인도, 횡단보도를 서슴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인도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로 분류되는 이동 수단은 지나갈 수 없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과 전면 번호판 부착 법안 발의 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별하는 행위라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의 시작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타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다. 더욱 조심하고 안전을 위한 운전을 한 번 더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는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하루빨리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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