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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Apr 17. 2023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읽기로
부동산 사기 예방!


내 집 마련, 이사 등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확인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계약에 있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일 텐데요. 막상 뽑았는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주목하세요!




부동산 등기부가 뭐죠?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이 작성된 공적 장부를 말해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해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지,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혹시라도 가압류 혹은 경매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가 작성된 서류를 뜻하죠.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 3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갑구/을구는 뭐죠?


표제부 :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와 접수 날짜, 건물의 위치·명칭·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땅인지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죠. 


✍표제부 POINT! 
• 부동산의 주소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갑구 갑구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죠.


✍갑구 POINT! 
• 부동산 최종 소유자와 계좌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 될 내용이 없는지 확인

을구 : 을구 또한 갑구와 동일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다른 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 포함되며, 쉽게 말해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당권 :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설정하는 권리


✍을구 POINT! 
• 부동산 총 가치 확인
• 총 대출금액 확인
※부동산의 총 가치보다 높은 대출금액은 위험해요!


등기부 등본은 어디서 

열람하고 발급 받죠?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아요. 하지만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데요직접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돼요. 여기서 '발급'과 '열람'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부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열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제출이 필요할 시 구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라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읽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동산 주인이 계약 후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계약 직전전입신고 직전까지 확실하게 열람하고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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