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로 인해 1살에서 2살까지 나이가 어려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왠지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군 입대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까지 달라지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부터 변경 범위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회적, 행정적으로 혼선과 분쟁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를 국정 과제로 실행했어요.
✋잠깐 TIP!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져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적용,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돼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만 나이가 시행되기 전부터 법적으로 민법상 '만 나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선거권 연령, 초등학교 입학 연령, 군 입대 연령, 연금 수령, 카드 발급 등의 공식적인 나이는 이전과 동일해요.
또한,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등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후속 조치를 개정하고 있다고 해요. 법령상 나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죠.
만 나이가 적용되면 민사·행정업무를 보거나 계약서 작성 시, 법적·사회적 연령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나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나이 해석에 따른 각종 분쟁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죠.
금융권 역시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보험 상품 가입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 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험 나이가 상승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해외 업무까지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일된 나이 법이 가져올 편리한 생활이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