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바를 구하기 전, 오늘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에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간혹 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도 계신데요. 근로계약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해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에요. 임금이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물건,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단,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돼요. 이때 지급받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연차유급휴가는 흔히 ‘연차’로 불리는 휴가로 사업자는 법정일수만큼 근로자에게 휴가를 의무 제공해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필수 의무는 아니에요.
초단시간 근무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해요. 때문에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요.
- 사업자가 알바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3.3% 적용하여 지급(4대보험 가입x)
- 사업자가 알바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세금 약 10% 적용하여 지급
급여에서 3.3%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내용은 내가 받을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근로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뜻으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으로, 임금은 90%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어요. 먼저, 수습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수습 기간이 한정되어야 해요. 또한, *단순노무직종은 포함 사항이 아닌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단순노무직종 : 몇 십분의 직업 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종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