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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Dec 29. 2023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
1월 연말정산이 기회!

매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가는 월세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되죠.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면 후회할 월세 세액공제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나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연간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뜻해요. 월세 납부액의 15%(최대 127만 5,000원), 17%(최대 112만 5,000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공제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총 급여/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 세대 세대주의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어요.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죠. 


총 급여 4,000만원의 A씨가 10평 크기의 주택에 거주하며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보면 [50만원X12개월X17%]로 총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월세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공제 최대한도는 750만원까지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3개의 서류를 근무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잊었다면? 5년 이내, 최대 6년 전 납부했던 월세라도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궁금한 세액공제 Q&A


Q.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 납부했는데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어요. '월세납부증명서류'는 본인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Q. 월세 세액공제받을 때,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 계약서 내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사실은 불법이므로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죠. 


Q. 기숙사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러나 학교 기숙사는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가 불가능하죠. 




간단한 서류 제출만 하면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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