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12월 소비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 금액이 바뀐다는 사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지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답을 받아 보세요. 해당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용을 불러오고, 10~12월의 지출 예정액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맞춤형 절세Tip도 제공하여 12월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강화되었어요.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에 공제 요건을 갖췄음에도 공제받지 않았던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11월 6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직접 안내를 시작했어요.
주요 안내 항목은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7가지예요. 만약 국세청 알림톡을 받았다면, 본인이 공제 대상일 확률이 높으니 놓치지 말고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조정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한 9월까지의 소비가 해당 기준을 넘겼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최대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금액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현황 조회 후 절세Tip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10~12월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시와 현금만 사용했을 시의 공제금액을 간단한 입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출이 많은 12월, 가용 금액을 감안하여 현명한 소비를 계획해 보세요.
2. 여윳돈이 남았다면 연금저축 확인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은 있지만 소비할 곳은 마땅치 않을 때 연금저축에 넣어 보세요. 단,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니 노후 자금 목적에 맞게 증액 혹은 가입하는 게 좋아요.
1.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 1명은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은 35만원에서 55만원, 3명 이상은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인상되었어요. 단 8세 이상 자녀 기준이에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준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니, 여유가 된다면 월 납입 인정 금액인 25만원까지 늘리는 게 좋아요.
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기존 500만원의 공제 한도가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어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5%보다 높은 3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니 활용해 보길 추천해요.
4. 헬스장·수영장 하반기 비용 소득공제
도서, 공연비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올해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5. 올해 결혼했다면, 결혼세액공제 확인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한 근로자는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의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려드렸어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에 접속하여 나만의 플랜을 세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