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연금 더 낸다? 26년 달라진 국민연금 총정리

by 현대캐피탈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됐어요. 18년 만에 연금개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었죠. 오늘은 국민연금 핵심 변화 세 가지와 추가로 궁금할 정보를 요약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핵심 변화 세 가지


1. 더 내요.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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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돼요. 다만 한 번에 오르지 않고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에 최종 13%에 도달하죠. 2025년의 보험료율은 9%로, 올해의 보험료율은 9.5%가 되었어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체감 인상률은 0.25%p라고 볼 수 있어요. 월급 400만원의 직장인으로 단순히 계산해보면, 작년보다 올해 납부금은 2만원 늘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분담하여 1만원만 더 내는 셈이죠.


2. 더 받아요. 소득대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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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인상되어 돈을 더 내는 만큼 돌려받는 돈도 늘어났어요. 개혁 전에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죠. 월급 4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간 가입,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가정했을 시 40%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월 12만원을 더 받게 돼요. 단,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위의 예시는 단순 계산이며, 개인의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 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예상연금은 국민연금 누리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comm/quick/getOHAH0011M0.do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3.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보장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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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민연금에 가장 궁금한 점은 은퇴 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지예요.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국민연금법 제2조의 2(국가의채무)

개정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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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무·출산 크레딧 제도 혜택 확대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와 출산 등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6개월만 인정되던 군복무는 12개월로 늘었어요. 출산은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기간을 추가 인정해요. 기존에는 둘째부터 12개월 인정, 최대 50개월 기간 상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한도 없어졌어요.

크레딧 제도 역시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군복무와 출산 기준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돼요.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기존의 납부재개 요건이 삭제됐어요. 작년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어요. 이제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어요.




헷갈리는 국민연금 Q&A


Q. 이번 개혁으로 지급연령도 바뀌나요?

A. 지급연령은 동일해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 사이에 받을 수 있어요.


Q. 기금소진시점에 변동이 있나요?

A.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수익률이 5.5%라는 가정에서 기금소진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늘어났어요.


Q.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요.


Q.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며, 60세 전이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요.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해요.


Q.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A.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요.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 국민연금. 당장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조금 늘었지만, 나의 노후를 위한 저축이 더 탄탄해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올해도 현대캐피탈이 전하는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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