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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Dec 30. 2020

신혼부부라면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

2편 : 세액공제 전략 4가지

직장생활을 하는 신혼부부, 특히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많은 다둥이 가족에게 밀리고, 소득이 적은 외벌이 부부에게도 밀리죠. 싱글 때처럼 세금을 토해내기 싫다면 부부만의 남다른 환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년 돌아오지만, 매번 복잡하고 어려워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에야말로 연말정산을 재정비할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략 4가지


1.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부부가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6.5%(최대 66만 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30만 원을 연금저축에 붓는다면 연간 납입액 360만 원 가운데 16.5%인 59만 4천 원을 돌려받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시 16.5%,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시 13.2% 공제) 


근로자 한 사람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챙길 수 있는 절세액은 연 최대 66만 원! 월 납입액으로 환산하면 33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한 사람에게 연금저축을 몰아주는 것보다 두 사람이 골고루 가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45만 원, 아내 20만 원씩 연금에 붓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각각 33만 원씩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추가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 원을 합해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115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성보험 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매년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3만 2천 원을 돌려받죠. 보장성보험은 부부가 각각 계약자가 되어 혜택을 챙겨주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자의 명의로 일치시키고, 외벌이 부부라면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 납입 한도 100만 원까지 채워주는 것이 낫습니다.


3. 월세 공제

월세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1년간 지불한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 소득 5,500만 원~7,000만 원시 10% 공제).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부담한다면 연간 720만 원 가운데 86만 4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그리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m²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라도 본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4.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한해 15%가 의료비 세액공제되는데, 연봉이 낮을수록 문턱을 넘기기 쉽죠.  


예를 들어 1년간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급여의 3%(120만 원) 초과분인 80만 원이 세액공제되지만, 아내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급여의 3%(90만 원) 초과분인 11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의료비 공제한도는 무제한이며,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출산 병원비는 물론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도 공제에 포함되죠.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최초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게 됩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저축이나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신경 쓰는 만큼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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