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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Dec 23. 2020

신혼부부라면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

1편 : 소득공제 전략 5가지

직장생활을 하는 신혼부부, 특히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많은 다둥이 가족에게 밀리고, 소득이 적은 외벌이 부부에게도 밀리죠. 싱글 때처럼 세금을 토해내기 싫다면 부부만의 남다른 환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년 돌아오지만, 매번 복잡하고 어려워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에야말로 연말정산을 재정비할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략 5가지


1. 부녀자 소득공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로서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남편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실제 연봉 4천만 원 초반대(약 4,147만 원) 수준입니다.


2.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카드를 1천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750만 원)를 초과하는 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죠.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한 가지 더! 신혼 초에는 데이트 삼아 문화생활을 자주 하게 되므로 관련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 중 도서 및 공연비에 쓴 비용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부부의 소득에 따라 카드 사용을 달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가운데 소득이 좀 더 낮은 배우자가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카드 소득공제 문턱인 '총 급여액 25%'를 쉽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연 소득 수준을 점검해본 뒤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이후부터 나머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면,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먼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낫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납부한 세금이 많고, 그만큼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일단 공제 문턱만 넘으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집중해 주세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쏠쏠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사용할 수 없고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청약저축을 하고 있다면 연간 납부액 240만 원 가운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많이 써야만 돌려받는 카드 공제와 달리, 청약통장은 저축하면서 청약 기회를 노리고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삼조! 


4.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라면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산)  


예를 들어, 매달 금융기관에 원리금 50만 원을 갚아 나가는 신혼부부라면, 연간 차입금 600만 원 가운데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신청은 어렵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연간 부담하는 이자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300만~1,800만 원 한도)에 대해 100% 공제되죠.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실행하고 매달 이자로 4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다면, 1년간 48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단, 주택 명의자와 대출자 명의자가 같아야 하고 주택 등기 후 3개월 내 대출을 실행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두 사람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저축이나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아는 만큼, 신경 쓰는 만큼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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