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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Dec 04. 2023

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연동형, 병립형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병립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그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투표가 인물에 투표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2장 받는데 한 장에는 사람 이름이 쓰여있고, 나머지 한 장에는 정당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사람 이름 쓰여있는 것이 지역구 투표용지이고 정당 이름 쓰여있는 것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정당에 투표하면 누군가가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정명부식,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구분된다.


고정명부식은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한 후보자 명부를 사전에 등록하고 유권자는 그 정당 명부에 기반하여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명부는 최종적이며 유권자는 후보자 명부의 순위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결정되며 해당 순위 후보자까지 당선이 된다.


가변명부식은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사전에 등록하되 유권자가 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순위를 변경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명부는 유동적이며 유권자는 후보자 명부를 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순위를 정해 투표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결정되며 유권자로부터 표를 많이 받은 순으로 나열하여 해당 순위 후보자까지 당선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명부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 과거 한국의 방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역구와 연동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병립: 나란히 세움)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10%면, 지역구 득표 및 의석수와 무관하게, 비례의석 정수 중 10%의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고 비례 의석이 47석으로 지역구 의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승리가 판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전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70:30의 정당지지율을 가진 A, B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두 정당의 비례의석은 각각 33석, 14석일 것이다. 그런데 B정당은 지역구 승리가 많은 정당이어서 정당지지율은 A 정당에 뒤지지만 지역구 의석은 반대로 70%를 차지할 수 있다. (지역구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의석수는 A정당 110석이 되고, B정당은 191석이 된다. 국민 전체의 70% 지지를 받는 정당이 30% 정도 의석만 받게 되는 민의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왜곡 현상이 한국 정치에 종종 발생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민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되 우선 지역구 당선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지역구와 연동하여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불리는 것이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수가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수록 비례대표 당선에는 유리한 구조이다. 



앞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면, 70:30의 정당지지율을 가진 A, B 정당의 최종 의석수는 총 300석 중 A정당은 210석, B정당은 90석으로 확정된다. 여기서 A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77명이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33석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배부된다. 반대로 B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177석이어서 확정된 90석을 넘는 8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B정당의 초과의석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례율을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초과의석에 해당하는 지역구당선자를 탈락시키는 2023년 이후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한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B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중 총 90명만 의석으로 얻게 되고, 비례대표는 한 석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정당과 B정당은 딱 그들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총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초과의석 처리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은,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그 정당의 총의석수로 인정하는 방법(한국식)과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 초과의석에 해당하는 지역구당선자를 탈락시키는 방법(2023년 이후 독일식)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체 의석수가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유령 지역이 생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세가 약해 지역구 당선자는 없지만 정당지지율은 10%를 가진 C정당이 있다고 하자. C정당은 30석을 배정받게 되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에 비례대표 후보자 30명이 당선이 되게 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기준으로 하면 총 5석 (47석 중 10%) 밖에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인 민의 왜곡 최소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현재 한국의 방식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되 우선 지역구 당선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중 절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전체가 아닌 절반만을 할당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것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일단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을 선출하는 것은 병립형과 동일하다. 다만 비례대중 47명 중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한다. 




먼저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30석 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2 


여기서 언급된 의석 할당 정당이란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정당을 말한다.

1.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 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해당 배분 공식에 따라 배분의석을 계산하고 30석을 넘을 경우 그 비율에 맞춰 30석으로 조정한다. 나머지 17명은 기존 병립형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한다. 


참고로, 위성정당 문제는 비례대표 계산식에도 나와있지만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최소화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에 이러한 목적으로 별도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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