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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Dec 07. 2023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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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하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또는 비정치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군인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아울러 직무를 해태하여 국가 비상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과 군인,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의 입후보 사퇴시한은 명시하고 있다. 크게는 90일 전, 30일 전,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들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



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이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한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있다.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과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등이다.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있지만 90일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장관들이 직을 그만두고 총선 입후보 준비를 하고 있다. 장관(국무위원)의 공직자 사퇴시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출마가 예정된 장관들의 경우 연말에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희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이는 가장 긴 공직사퇴기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위험성 및 그로 인해 얻을 불공정한 이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다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3.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면 된다. 



4.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한 경우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선거직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국정을 감시 및 통제하여야 하므로 국회의 기능수행과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는 상호 교차도 가능해, 예를 들어, 대전동구의회의원이 대전동구청장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인 것이 발견될 때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기한 시작이 선거일 전 120일이어서 위 나열된 사퇴기한보다 더 길기 때문에 개인적 유불리를 판단하여 사퇴시한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좀 더 일찍 사퇴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할 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현직의 효과를 이용할 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이다. 사직시점을 접수시점으로 본 것은 사직원의 수리 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과 그 부하직원이 같이 입후보하는 경우와 같이 수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입후보 취지를 명기하지 않아도 사직원이 접수되면 그 순간 사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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