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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Dec 11. 2023

당선무효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MBC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가끔 신문 정치면을 보다 보면 이러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A 씨는 금품 살포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1억 4,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재산이 없어서 비용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된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당해 선거에 있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 또는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는 그 보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대상금액은 당해 선거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보전금액 전액이며,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반환 조항에 대해 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를 범한 자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고 선거범죄를 억제하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까지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선거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추가하여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비용반환 주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이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조항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비용반환 주체는 그 추천 정당이다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 정당이 비용을 반환한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그 금액은 400억 원대 이른다. 만약 대통령당선인 또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정당이 반환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고지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무효가 된 자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자의 확정판결서 등본을 송부받은 때,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의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반환대상자가 반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의 경우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납부.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교육감직선제 전환 뒤 치러진 첫 선거와 제18~21대 총선, 제5~7회 지선 등 8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380억 1900만 원 중에 190억 8500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문제는 선거비용보전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환수는 곧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미반환자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및 선거범죄로 기소나 고발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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