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준서민서패밀리 Jan 17. 2024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의 도입목적을 정당이 정치자금 기부자 또는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조달 능력의 격차를 해소시켜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설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헌법에 따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은 제도가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정당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는 없고 단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를 해 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그것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경상보조금만 지급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에 더해 선거보조금도 지급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기준은 동일하다.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보유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개의 정당만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씩 배분, 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끝으로, 이렇게 배분하고도 남는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그리고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국가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선거보조금은 그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선거보조금은 전체 규모가 약 500억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중 절반인 약 250억을 각각 125억여 원씩 나눠갖는다. 그리고 5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6석)이 5%인 약 25억을 지급받는다. 5석 미만의 소수 정당 역시 기준에 맞게 약간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교섭단체 배분 우선 기준에 대해 양당제 고착에 따라 소수 정당이 성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2004년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상의 교섭단체 배분 우선 기준에 대해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까지 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신생정당(이하 '신당')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신당들은 현직 국회의원 합류를 위해 노력한다. 이유는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특히 선거보조금의 경우 5석 이상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전체 5%가 지급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5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선거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금액이기에 현직 국회의원 합류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보조금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2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당 입장에서는 3월 22일까지 현역의원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5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선거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AI 가짜뉴스, 선거에의 영향과 대응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