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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Jan 22. 2024

법인 또는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부적절한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이다.


아울러,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 역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속 임직원 및 구성원이나 그 가족 등을 내세워 편법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조 제2항은 법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기부자금의 모집 또는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 또는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특별회비 자금은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지키고 있으며 법익의 현저한 불균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결정 2011한바254)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의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ㆍ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방법적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의 자금모집에 관한 단체의 관여를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범화하여 허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 의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닌 반면,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 등 위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된다. 따라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반행위의 소멸시효는 7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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