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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Jan 24. 2024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후보자 공천 절차이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자체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와 관련하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서술한 관련 내용이다.



1. 당내경선 후보자 등록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은 정당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규정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밀려 떨어진 이인제 후보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한 것을 계기로, 이후에도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당내경선 패배 후 동일 선거구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였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경선 전에 "컷오프" 당한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내 자체 공천으로 처리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된 정치인들은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 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선거구가 아닌 비례대표 또는 다른 선거구에는 당내경선 낙선자도 입후보할 수 있다.



2. 당내경선 선거인


정당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아니더라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다.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등은 제외된다.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3. 당내경선 경선운동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해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면 된다. 하지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를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이 본선거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국민참여경선에서의 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아울러,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당내경선 사무의 위탁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장비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선을 치를경우 경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기에 법을 통해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의당과 민중당의 당내경선을 위탁받아 수행한 바 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르게 된다.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규정된 위탁된 당내경선 관리에 관한 규정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본선거별 경선기간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0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일정은 위 기간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정당이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항(경선기간 및 경선일,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방법 등)을 명시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당내경선 금지 규정


먼저, 당원 등 매수금지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도 안된다.

이는 정당제도 하에서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는 정당 추천이 곧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되어 있는 국내 정치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이 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6. 당내경선 이의제기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정당 내부의 문제로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바, 당내경선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의 범위는 경선운동과 투개표사무에 한정되므로 경선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하도록 명문화한 조항이다. 



7.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당은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청은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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