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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우 Jan 29. 2021

미국 로스쿨 현장 속으로 5

미국 로스쿨 JD 3년 과정의 배움의 가치는 잘 활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크다.

단순히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과 높은 연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을 한다면 힘에 부치고 공부가 즐겁지 않을 수 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을 하였는지 졸업 후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쿨 졸업을 이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소회가 들었다.

미국 로스쿨 진학 전과 1학년 때는 그저 입학과 적응하는데 힘을 쏟았다. 1학년이 지나고 나머지 2년 가까이를 지나오며 미국 로스쿨 JD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며 전문분야 법률지식들을 습득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선배 변호사들의 생생 현업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법적 이슈들을 접하며 사회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모의법정 대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학기 중 인턴, 엑스턴쉽(학점 인정 인턴경험)도 경험하며 로스쿨에서 배우는 법적 지식과 기술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염두할 때 특정 분야의 법에 관심이 생겼거나 앞으로 어떤 전문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다. 나 역시도 특정분야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미국 로스쿨 진학을 택하였고, 로스쿨에 들어와 관련 법 과목들을 전부 수강하였다. 아직 실제 필드로 나가기 전 상태이지만 최소한 내가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 관련하여 기초 이론과 법 지식은 체득이 된 상태다. 이전에 JD 1학년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 글을 통해 2학년, 3학년 과정에서의 전문 법률 분야들을 톺아보고자 한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방향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 로스쿨 전문 법률 분야 과목

치열한 JD 1학년 과정이 끝난 후부터는 듣고 싶은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로스쿨에 따라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2학년 때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2학년, 3학년 때에도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법조윤리 과목 및 졸업 필수 논문 작성을 위한 세미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저널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 세미나 수업 요건이 면제되기도 한다.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 구성과 종류는 로스쿨마다 상이하다. 학생수가 많은 로스쿨일수록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된 경우가 많다. 내가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의 경우 학생수가 많아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숫자가 250개 가까이 되었다. 전문 법률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졸업 전까지 사실 모든 분야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 특히 학기 중 엑스턴(Extern)을 하거나 리걸 클리닉을 하게 되면 학점이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강하게 될 과목 수는 줄어든다. 참고로 한국 로스쿨과는 다르게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기 중 인턴을 할 수 있고, 학점을 인정받으며 일부 몇 과목만 수강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엑스턴쉽이 활성화되어있다. 엑스턴쉽은 보통 법원,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1학년 끝나고 보통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을지 학업 계획 상담 코너를 마련해준다. 대개 교수들이나 로스쿨 수강신청 행정 직원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 특히 수강할 과목들을 편성할 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나도 2학년 올라갈 때 다양한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 중에서 우선순위 과목들과 수강하면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선정하여 수강 신청을 했다.



사실 미국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라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보통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 On-Campus Interview (OCI)를 통해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 자리를 미리 선점한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OCI는 졸업 후 로펌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대형, 중형, 소형 로펌 리쿠르팅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1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선발하는 과정이다. 십여 년 전에는 가을 시기에 열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여름 시기에 진행하는 추세다.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 여름방학 때 해당 로펌 인턴십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 후 취직을 보장받는다. 물론 로스쿨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에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일했던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OCI를 통해서 2학년 여름방학 인턴 자리를 미리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2학년 때 수업을 수강하며 구직활동을 진행한다. OCI는 주로 미국 로펌 취직을 위한 자리이고 기타 정부기관, 기업, 국제기구, NGO, 법원 인턴 지원은 2학년 학기 중에 이루어진다. 최상위 미국 로스쿨의 경우 OCI때 미국 굴지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 리쿠르팅 담당자들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 참고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기업들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로펌 경력 변호사들을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졸업 직후 미국 기업 인하우스 법무팀 취업 자리는 극히 희소하다.



OCI를 통해 미리 로펌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던 아니든 간에 2학년, 3학년 때 전문 법률 분야 과목들을 잘 선정하여 수강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혹자는 그냥 듣고 싶은 과목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기 중 인턴 및 엑스턴쉽을 계획하고 있거나 졸업 후 관심 있는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 법률 과목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인턴 및 엑스턴쉽을 지원하는 경우 공고에 특정 법률 과목 수강 여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내 경우 미국 로스쿨 학기 중 인턴 및 엑스턴을 했었는데 서류가 통과된 이후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들이 인턴 관련 과목 수강 여부를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물론 법원 인턴 경우 로스쿨 성적과 저널 및 모의법정 대회 이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과목 선정 요소가 덜 작용하기는 하지만 기타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NGO 인턴 및 엑스턴을 염두하고 있다면 면접에서 특정 과목 수강 여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과목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 전문 법률 과목들을 카테고리 별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과목의 다양성은 로스쿨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방향성 설정에 참고가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회사와 회사 간 계약 협상 및 자문 (Transaction), 금융, 경제, 노동 법률 분야

Corporations / Business Organization (회사법), Securities Regulation (증권 규제법), Corporate Finance (기업금융법), Mergers and Acquistions (인수합병), Regulation of Mutual Funds and Investment (뮤추얼펀드 규제법), Regulation of Derivatives (파생상품 규제법), Labor Law (노동법), Employment Law (근로계약법), Secured Transactions (동산담보법),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Business Bankruptcy (파산법), Banking Law (은행 규제법), 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 보호법), Insurance (보험법), Sports Law (스포츠법)



조세 (Taxation) 법률 분야

Federal Income Tax (연방소득세법), Corportate Taxation (법인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조세), State and Local Taxation Law (정부기관 조세법), Nonprofit Organization Taxation (비영리기관 조세법)



물권 및 부동산 (Property) 법률 분야

Real Estate Transactions (부동산 상거래법), Land Use Law (국토법), Housing Law (주택법), Trusts and Estates (신탁 및 상속법), Real Esate Financing (부동산 파이낸싱), Family Law (가족법)



형법 및 형사소송 (Criminal Law and Procedure) 법률 분야

Criminal Procedure (형사 소송법), Criminal Tax Litigation (형사 조세 소송), White Collar Crime (화이트칼라 범죄), Computer Crime (컴퓨터 통신 관련 범죄), Forensic Science (법의학), Drugs Law (마약 범죄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국제 형법)



민법 및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법률 분야

Evidence (증거법), Federal Courts (연방법원 구성 및 원리), Conflict of Laws (국제사법), Electronic Discovery (전자적 증거법), Remedies (배상법)



헌법 (Constitutional Law) 법률 분야

Voting Rights Law (투표권법), First Amendment (연방 수정헌법 제1조), Federal Indian Law (연방 아메리칸 인디언 법), Law of Separation of Powers (연방정부 구성 및 권한 관련법), Gender Law (평등법), Religion and Law (종교와 법)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법률 분야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 Health Care Law (보건법), Telecommunications Law (전자 통신법), Legislation (입법), Veterans Law (재향 군인 관련법), Animal Law (동물보호법)



환경 및 에너지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법률 분야

Environmental Law (환경법), Air Pollution Control (대기오염 규제법), Water Pollution Control (수질오염 규제법), Sustainable Dev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Energy Law and Regulation (에너지 규제법), Oil and Gas Law (석유 및 가스 규제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환경법), Climate Change Law (기후변화 관련 규제법), Atomic Energy Law (원자력 관련 규제법)



지식재산권 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법률 분야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법), Patent Law (특허법), Copyright Law (저작권법), Trademark Law (상표법), 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 법), Design Law (디자인법), Information Privacy Law (정보보호법), Internatioanl Intellectual Property (국제 지식재산권 법), Internet Law (인터넷 관련법), Trade Secrets Law (영업비밀보호법)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 Law) 법률 분야

Government Contracts (연방정부 조달법), Formation of Government Contracts (연방정부 조달 체결 및 구성), Government Contracts Cost and Pricing (연방정부 계약 원가 가격 조달법), Anti-corruption and Compliance (반부패 및 규제법)



국제거래 및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법률 분야

International Law (국제법),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국제 자금세탁 규제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 상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무역법), International Litigation (국제소송), Law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 Immigration Law (이민법),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법),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Space Law (우주항공법), Law of the Sea (해양법), U.S. Export Control Law (미국 수출 규제법),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중재),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제 인권법), Islamic Law (이슬람법), Refugee Law (난민법)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Law) 법률 분야

National Security Law (국가안보법), Foreign Relations Law (외교 안보법), Counterterrorism Law (반테러법), Intelligence Law (기밀정보 보호법), Disaster Law (재난안전법), Cybersecurity Law (사이버 안보법)





위에 언급한 과목들 이외에도 종류가 더 많은데 각 법률 분야마다 핵심적인 과목 위주로 나열해 보았다. 특히 앞선 과목들과는 성격이 다른 Negotiation (협상), Mediation (조정), Legal Drafting (법률문서 작성 실무), Trial Advocacy (모의재판 실무) 등 예비변호사를 위한 실무 과목들도 마련되어 있다. 로스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과목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내가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어서 기본적인 금융, 국제법 관련 과목 이외에도 정부계약법이나 국가안보법 관련 과목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융 관련 기관에서 인턴 및 엑스턴을 하고 싶다면 금융법 관련 과목들 위주로 수강 계획을 하는 것이 좋고, 환경이나 지식재산권 쪽 관련 인턴 및 엑스턴에 관심 있다면 이 분야 관련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면 유익할 것이다.



다만 미국 로스쿨 진학 시 향후 졸업 후 취직과 시대 흐름을 잘 고려하여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야 관련 과목 몇 개 정도는 수강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과학과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기술 및 라이선스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금융 쪽에 혹 관심이 치우쳐 있더라도 지식재산권 법 관련 과목 한 두 개 정도 수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특허소송 쪽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학부 전공이 과학, 엔지니어링 관련 전공을 했어야 취직이나 인턴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요즘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 경영(ESG)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에너지나 환경 규제 관련 수요도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법률 과목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나는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서 그쪽 분야 위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환경 관련 법률 과목을 수강하지 못했다. 그래도 재학하고 있는 로스쿨의 연방정부 조달법 커리큘럼이 특히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어 졸업 전에 연방정부 조달법 과목을 통해 연방조달규정(FAR)을 접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





미국 로스쿨 JD 과정 커리큘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전문 법률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해보며 이를 사회와 연결시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 및 로스쿨 전문 법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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