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분양지 관련 소식들을 보면 최근에 주택 형태들 중 생소한 명칭을 볼 수 있다. 이른바 '생활숙박시설'. 당연히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생활과 숙박이 가능한데, 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한 적이 있을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정의와 일반 거주시설과의 차이를 짚어봤다.
ㅣ생활숙박시설, 호텔과 오피스텔 장점 합쳐ㅣ
우리말로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알고 있는 '레지던스'(residence)를 바꿔 말한 것이다. 호텔처럼 수요자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세탁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내부의 형태를 보면 오피스텔이나 일반 아파트와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동안은 장기간 투숙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많이 활용되곤 했다.
그렇지만 이 생활숙박시설이 최근에는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 생각하는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르는 것은 흔하다. 과거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8월에도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657대 1의 청약경쟁률로 화제가 됐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건축 허가된 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1군 건설사들도 종종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ㅣ경쟁률 높은 이유 ‘청약통장X, 주택포함X’ㅣ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을 때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구분도 없다. 지역 내 순위 등이 무의미하다보니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도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약에 성공하게 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실거주 여부를 떠나 주택 수에 계산되지 않으면 대출규제 대상도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생기니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숙박시설 청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은 개별등기 형태이며 위탁 운영 등 방법으로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또 위탁운영 형태를 통해 실거주와 수익형 임대 운영이 모두 가능하고, 개별 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양권 전매와 매매도 가능하다.
규제로부터 자유롭지만 갖춘 요소는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를 대표하는 요소 역시도 대부분 갖추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점점 더 편리한 주거생활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대부분의 가구 및 가전기기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생활숙박시설의 매력 포인트다. 빌트 인(built-in) 형태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테리어 등 활용 폭도 많아진다.
ㅣ목적과 다를 경우 제재 대상, 꼼꼼히 확인해야ㅣ
여러 생활숙박시설의 좋은 점들이 있지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무엇보다 생활숙박시설은 어디까지나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이에 상업지구 등에도 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이미 분양된 많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청약을 고민 중이라면 용도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 규제 가능성 등을 스스로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