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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Jan 04. 2023

실거주 없이도 청약된 주택 팔 수 있다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하루도 살지 않고 3년간 보유하면 팔 권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ㅣ청약 주택 3년 뒤 매도 가능ㅣ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동안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매도가 가능했지만, 3년만 보유하더라도 팔 권리가 생긴다.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청약 시장 분위기가 꺾였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활력이 돋울 것으로 보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처럼 의무 보유 기간 부담이 있었지만, 3년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단기간 보유 뒤 시세 차익을 얻을 길이 열린 것이다.



ㅣ실거주 의무 기간 완전 폐지ㅣ

국토부는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완전 폐지의 변수는 있다. 실거주 의무 완화 및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이라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ㅣ주택 청약 활기 전망, 부작용은 없나ㅣ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 청약에 동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분위기가 반전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 뒤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른바 ‘3년 단타’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당첨=돈 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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