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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Jul 04. 2023

우리 집 관리비, 투명하게 볼 수는 없을까?


집에 거주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관리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의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10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으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아예 규정 자체가 없었다. 


ㅣ관리비가 ‘제 2의 월세’가 되기까지ㅣ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아닌 전세나 월세 등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매월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명확한 내역을 전달받지 못한 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관리비가 높은 매물의 경우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기 마련이었고,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 때도 관리비를 올릴 별도의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겼다. 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이 전월세상한제의 핵심이다.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지출되는 월세와 임대료는 어짜피 '나가는 돈'인 입장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한 실질적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었다.


이런 꼼수를 박고자 지난 5월 말 정부에서는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전면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여전히 관리비에 세부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ㅣ10만원 이상의 관리비 내역, 모두 공개된다ㅣ

흔히 다세대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 등을 알아볼 때 이용하는 중개 플랫폼에는 관리비 내역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과 청소비 등 실비를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합쳐서 표시하던 방식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6월부터 중개 플랫폼에 자율적으로 관리비 항목을 세부사항까지 기재해 올릴 수 있도록 지시했고, 의무적으로는 오는 9월부터 고쳐나갈 계획이다. 


단 6월 말 현재 위 그림과 같이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중개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관리비 명목이 합쳐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에서 보여진 것처럼 인터넷과 TV 이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부분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인터넷, 기타 관리비' 등 세부 항목을 구분하게끔 바뀌는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공인중개사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오는 12월 관련 규정을 보완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ㅣ완벽한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을까ㅣ

그동안 깜깜이로 알 수 밖에 없었던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제도의 보완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상한이 있는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를 별도의 규정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 관리비의 액수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도의 허점을 또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번 관리비 내역 투명화 방안과 함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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