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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Jul 04. 2022

주거 스트레스 끝판왕…층간소음보다 괴롭다는 ‘이것’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법의 잣대로 재단하기엔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 여전히 이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주범으로 꼽힌다. 여기에 한가지가 더 생겼다. 층간소음보다 더 괴롭다는 ‘담배냄새’ 문제다. 주거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끝판왕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철저하게 법률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ㅣ층간냄새 갈등의 원인은 담배ㅣ

층간냄새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은 담배다.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다. 집 내부를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담배냄새가 올라오면 다시 닫을 수밖에 없다. 사실 흡연자라도 집에서 담배 냄새를 맡고 싶은 이는 흔하진 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케케묵은 소재이지만, 여전히 해결되는 않는 명제이기도 하다.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는 공동 생활인만큼 이웃을 배려해 최소한 바깥에서 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갈등만 지속되고 있을 뿐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다.


ㅣ범죄까지 이어지는 담배냄새ㅣ

이웃간의 담배냄새 갈등은 범죄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다. 흡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폭행하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1,196건 가운데 1위는 간접흡연은 688건(5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508건(42.5%)보다 180건이나 많다. 담배냄새가 층간소음보다 더욱 괴롭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ㅣ담배냄새를 법률도 풀기엔 애매모호ㅣ

법률도 풀기엔 여러모로 애매모호하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금연 아파트’다. 하지만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으로 따지기에 쉽지 않다. 규칙을 어겼을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내부 공용 공간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네 곳에서만 해당된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


ㅣ이웃을 배려하는 암묵적 합의 필요ㅣ

법률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약 30년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한 70대 노인은 “금연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항상 외부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에서 흡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30대 비흡연자는 “모든 문제를 법률로 따지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사법 절차까지 가는 등 갈등이 커지기 전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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