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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윤서 Feb 03. 2017

#22 직접 기획해보자_휴가제도

성과 조직 만들기 #22

안녕하세요? 

인사 쟁이 조윤서입니다. 


음력으로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7년에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PHR 합격 후 별도의 공지 없이 한주를 쉬었습니다. 미쳐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편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아 마음먹은 계획들 꼭 다 이루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번 글의 주제를 고민하다 인사담당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무엇일까?? 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복리후생제도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이건 꼭 해보고 싶다!'라는 복리후생제도가 몇 가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도 여건이 된다면 시행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으며, 그중 특히 '휴가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내가 기획에서부터 시행까지 해본 휴가 제도로는 '리프레쉬 휴가', 반기별 집중 휴가', 징검다리 휴가' 등이 있었으며 이 제도들은 사실 연차휴가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기획되긴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회사의 여러 복리후생제도들 중 직원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제도이기도 하였다.

2017년을 살아가는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들 중 많은 분들은 WLB(Work and Life Balance)를 중시하며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휴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잘 반영한다면 여타 다른 복리후생제도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 휴가제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하였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직원들을 위한 휴가제도 및 제도 설정 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리프레쉬 휴가(Refresh Leave)

리프레쉬 휴가는 단어 그대로 직원들의 기분전환과 방전된 체력을 충전하기 위한 휴가를 말한다. 이런 연유로 리프레쉬 휴가는 일반적인 휴가기간보다 장기간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일 기준 10~20일(실제로는 2주~한 달) 정도 된다. 이 제도는 휴가기간이 길고 연차 촉진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팀장 혹은 임원으로 승진 시 또는 특정 기간을 근속한 로열티 높은 직원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특별 포상 차원의 휴가제도라 생각하면 됨).  그리고 이 제도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적인 복리후생제도이다. 


리프레쉬 휴가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 휴가기간 유급 처리(기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는 사규에 따라 판단)

> 특정한 휴가 사유를 지정(예: 10년 이상 장기근속, 팀장 및 임원 발령자, 회사에 큰 기여를 한 경우 등)

> 휴가기간을 지정(충분한 휴식을 위해 보통 워킹데이 20일을 부여하지만 회사 재량으로 지정 가능)

> 휴가 부여 요건 충족 다음 날부터 한 달 이내 휴가 개시 시행(업무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휴가 분할 사용 금지(업무로 인해 분할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위 항목 이외에도 여러 유의할 점들이 있지만, 이는 휴가제도 설계 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므로 마지막에 언급하려 한다. 


[2] 반기별 집중 휴가

반기별 집중 휴가는 일반적으로 여름휴가(7~8월)와 연말 휴가(12월 말)에 부여한다. 이 제도는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연차휴가수당이 제 13월의 월급으로 직원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또한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정기적으로 부여하여 직원 개개인이 휴가기간을 정확히 예상함으로써 계획된 여행 및 그 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조직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촉진제도 도입 시 직원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 중간 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반기별 집중 휴가제도'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일부 대기업들은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8월 초에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몇몇 기업에서는 연말 휴가(대부분 연차휴가로 사용)를 부여하고 있다. 


반기별 집중 휴가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 휴가기간 유급 처리

> 사규가 적용되는 적 직원 대상 적용

> 휴가기간은 정해진 기간 내 각 직원 재량으로 사용 혹은 전 직원 특정 기간 임의 적용 중 택일

> 직원 재량으로 정할 경우 사용기간 설정 필요(예: 여름휴가 7~8월, 겨울(연말) 휴가 11~12월)

> 반기별 집중 휴가는 휴가 별로 최소 3일 이상 사용하되, 5일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워킹데이 기준 휴가 5일인 경우 휴가 전주 주말부터 대략 총 9일의 휴식 가능)

> 휴가 사용은 반 강제적으로 시행 권장(도입 초기시에는 업무 공백 등의 이유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착 이후에는 휴가를 위해 업무를 자발적으로 조정할 하게 됨)


[3] 징검다리 휴가

이 제도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견기업에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공휴일과 휴일 사이에 일명 샌드위치데이가 하루 혹은 이틀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일을 재량적으로 개인 휴가를 차감하여 휴가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설날 연휴가 화요일에 시작하여 목요일 까지라면 금요일이 샌드위치데이가 되고 금요일을 휴가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직원들은 총 6일을 연속적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해당 연휴 동안 개인 여가 활동 및 충분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실제 이 제도를 실시해 본 결과 타 휴가제도와 비교하여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촉진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어 회사도 연차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징검다리 휴가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 매년 말 다음 해의 공휴일 확인

> 다음 해 공휴일과 휴일 사이 하루 또는 이틀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가일로 지정

> 다음 해 개인 연차 부여 시 지정된 휴가일은 전 직원에게 공지

> 휴가일 유급처리

> 해당 제도 역시 반강제적 시행 권장(그렇지 않으면 휴가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어 취지 무색)


[4] 추가적으로 시행해보고 싶은 제도_대체 휴가

위에서 이야기하였던 3가지 제도 이외에도 시행해보고 싶은 휴가제도가 있다면 바로 '대체휴가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명칭은 내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법적 용어나 공식 용어가 아님을 미리 밝혀두며, 용어가 '대체 공휴일'과 비슷하여 개념이 혼동될 수 있으나 '대체 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혹 아래 제도 설명 확인 후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추천 요청)

IT 계열과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들은 영위하는 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야근이 상당 많은 편이다.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 많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기에는 인건비의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장 근로 수당이나 심야 근로 수당을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까지 회사에 희생하면서 근무하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회사가 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최악의 경우 조합설립뿐 아니라 다수의 이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 중국계 유명 IT계열 기업 한국지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명 게임회사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해 한 직원이 자살을 택하여 기사화된 경우가 있었다. 

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친한 팀 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떠오른 휴가제도가 바로 '대체 휴가  제도'이다.        

이 제도는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고정 OT(Over- Time)를 초과하는 연장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HR 시스템상에 적립하여 적립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들의 야근에 대한 회사 입장의 비용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근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 역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 적립 시간은 연장시간 및 업무 외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 적립 시간은 연장시간 혹은 휴일 근무의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에 따라 시간을 적립(예: 오후 7시부터 연장 근로시간이라면 9시까지 근무 시 2시간 연장 시간 발생으로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을 가산하고 11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0시까지는 1.5배, 10~11시까지는 2배 가산율 적용)

> 적립 시간은 상사의 승인 하에 적립(임의 적립 금지)


위 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 경영진의 입장에서 야근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인지 가능, 즉 부서 별 업무 과중 여부 근거 자료 활용

> 회사의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리스크의 일부 상쇄 

> 야근에 대한 직원 마인드 완화 및 업무능률 상승


[5] 휴가제도 설계 시 유의점(위 4가지 제도 공통 적용사항)

휴가제도 설계 후 시행 시 가장 먼저 혹은 많은 직원 불만 사항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실제 휴가 사용 불가'라는 부분이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못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가제도 설계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 대체 계획(Replacement Plan)'이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 휴가제도들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휴가제도를 사내 잘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량'과 '업무 대체 계획(Replacement Plan)'에 대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각 직원들의 업무량이 적정 수준이어야 함

> 적정한 업무량 배분을 위해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휴가 인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원 및 역량 필요

>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사전 Cross-Job 교육 필요

> A 팀원 휴가 및 기타이유로 업무 공백 시 B팀원이 대체하는 업무 대체 계획 수립 후 조직도 반영 필요(주의: Succession Plan과 구별 / Succession Plan: 후임 리더 승계 계획으로 리더 후보자로서 적임자를 미리 발굴하여 리더십 교육과 리더 승계 과정을 수립하는 계획)

> 휴가 계획 직원은 휴가 전 업무내역을 대체인원에게 인수인계 필수

> 인원 부족 시 파견직 및 계약직 등에 대한 임시 인력 계획도 기 검토 필요


위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휴가제도를 시행하여야만 직원들을 위한 실제 제도 시행 시 불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휴가제도 설계가 얼핏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회사의 근본적인 인력 운용 방침 및 경영진의 의지와 연관되어 있어 제대로 된 휴가제도 설계는 고난도의 인사기획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편을 읽은 후 회사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휴가제도 설계를 한 번씩 해보길 추천합니다. 언제든 관련한 질문은 메일로 주시기 바라며, 혹 해당 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시면 댓글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입춘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많이 추운 듯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진단 및 HRM Consultant 조윤서 

joyunseo@naver.com  





                                                                                                            상단 이미지 출처: 'Linkedi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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