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연차는 어떡하죠?

돌려받기 vs 소진하기

by 이안 문과PM

표준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일수 기준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영업직을 하다보면 알겠지만, (모든 영업직이 그러진 않는다 ^_^) 고객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의 시간에 맞추다보면 연차를 써놓고도 고객전화에 시달리거나 연차와 무관하게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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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연차중인데, 목요일 오후 4시에 전화와서는 "내일 A물건 납품가능하죠? 정말 급해서 그런데 꼭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다. 회사에서 보내는 택배시간도 마감되었고, 금요일 오전에 물건을 발송하게 되면 아무리 로켓배송이 되는 대한민국이라지만, B2B에서는 대부분 익일 도착하게 된다. (이쯤되면 쿠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가까운 데라면 차에 싣고서 배송하기도 하지만 가령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고객이라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연차를 내서 쉬려고 했던 하루가 공중분해 되기 십상이었다.


다행히 융통성이 많으셨던 부장님은 차라리 쉴거면 그냥 연차 올리지 말고 쉬라고 하긴 했으나, 사실 연차를 쓰든 안쓰든 쉬지 못하는 건 똑같았기에 연차를 잘 쓰지 않았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내 사업이나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만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사업자금으로 융통하기 위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쪽을 택했다. 간혹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끔 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으나 다행히 퇴사할 때만큼은 해당 사항이 강제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면상으로 연차사용촉진은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일 연차수당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옮겨야 하거나 단 1초라도 회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소진하고 회사를 관둘 수 있다.


스크린샷 2023-04-05 오후 10.50.13.png 4일만 일하면 되네?


회사에 가장 당당할 때가 사표를 내고 나서다. 이때만큼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퇴사를 결정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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