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록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권고하지만 심사와 등록과정이 다소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벤처인증을 통해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절세가 가능하기에 마련되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세하게 나열해보고자 하오니 많은 창업기업들이 참고로 하여 등록과 설립에 성공하시길 바래어봅니다. (본 내용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을 예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벤처기업인증 신청 시 참고사항
1. 벤처기업 요건 확인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기술보증 신청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기술평가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과 보증을 통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주한 기술평가위원께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기술이기 때문에 IT라면 차별화된 핵심적인 기술 또는 제조업이라면 생산기술이나 기능적인 차별 등을 어필하여야 하며, 기술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 유통 등이 아닌 제조/개발 등이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단순 트렌디한 디자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독창적인 방법(기술력)으로 기존 시장의 단점을 보완(파급력)하여 기능성 의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경쟁력)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제 단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간략 브리핑
2차 대표자 신용조회 동의 및 자산 열람(세금 체납 등 검토)
3차 각종 서류 제출 (예비 검토 / 하단 안내)
4차 (실사평가) 신청 기업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디테일한 사업계획 검토 및 질의응답
5차 기타 기술평가 심사 서류 및 별도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6차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술심의평가 대기 (이때 융자가능 금액도 함께 산정되어 나옴)
7차 기술보증 결과 통보 및 벤처기업등록 가능 시 벤처기업등록증 함께 교부
3. 융자는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닌 기술평가에 따른 보증서를 대신 발급하여 주고, 은행으로부터 이 보증서를 통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융자를 받는 첫 해에는 금리가 지정되지만, 매 년 상환 연장을 할 시 금리는 별도로 기업의 평가와 은행의 이율 기준이 일부 적용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은 신청기업이 주 거래 은행과 같이 원하는 지점을 지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없다면 기술보증기금 측에서 낮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4. 재무제표를 통하여 매출에 관련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이때 매출은 최대한 현재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관 지어 발생되고 있는 형태로 설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들고자 하는 신제품을 통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에도 추정 손익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같은 자산이 잡혀있을 경우 실제 보증금 납입 증빙도 필요할 것입니다.
5.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절대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이면 거절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시장과의 차별이 무엇인지, 가격 경쟁력은 무엇인지, 기술은 무엇인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어디와 거래 예정인지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답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보증은 말 그대로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기술)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기술평가위원의 이해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6. 만약 대표자의 신용과 체납 등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 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개인) 외 기업의 체납 사실도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상담 시 결격이 되면 결격된 사유도 모두 기록되기에 재신청 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사업계획서는 내부에서 만든 자료 이 외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정하는 별도 양식의 워드용 사업계획서가 존재합니다. 신청하는 자금이 클수록 사업계획서는 분할하여 각기 다른 목적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를 비롯한 주요 연구인력들에 대한 학력/경력/직무 등이 들어가야 함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빠른 작성에 도움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기여도 등도 플러스 요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8. 융자금액을 얼마나 신청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한 재무제표 상에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외 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이 있다면 재고에 대한 질문 등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재무비율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매입채무회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을 사전에 검토해놓는 것도 하나의 사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테니까요.
9. 지재권 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별도의 문이 달린 공간 또는 파티션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자격 요건을 준비한 후 인증사진, 기업부설연구소 명판 부착, 별도의 기업부설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최대 15일 이내 빠른 설립이 가능하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이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무조건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인력에 한하여 벤처기업등록의 법인세 세제 혜택 외 연구인건비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 연구인력은 비과세 연구개발 항목으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기에 동일한 급여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이 약간 올라가기에 연구인력들은 급여가 증가한 느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된 특허가 없다면 출원증만으로도 가산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각 항목별 점수가 일정하게 나와야 적격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기술 입증에 최대한 준비 및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술은 도식화하여 정리 설명할 수 있으면 변리사를 통해 특허 접수에 필요한 작성 대행 의뢰가 가능하니 어려워마시고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술보증기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심사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사본
임대차계약서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전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납입영수증 사본
사업계획서 (기업 전체용 / R&D용) 두 가지 형태 (자금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기타 가점 사안 (특허증, 상표등록증, 프로그램 등록, 국책과제 참여, 해당 사업 관련 수상내역 등)
12. 만약 벤처등록 및 기술보증이 적격으로 판정되었을 시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평가 등급, 보증상품에 따라 상이)
R&D 평가료
벤처인증수수료
13.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회사가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벤처인증 사실을 알리고, 결산 시 법인세 감면 요청합니다. 벤처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금은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언제부터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소득보다 내년 소득이 클 것이라 한다면 법인세 감면 적용을 차기년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감면을 신청하는 당해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 법인세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4. 벤처기업인증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
벤처인증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법인세 50% 세액감면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인증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금융
중진공 등 정책자금 활용 시 한도 우대
신용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우대 / 보증료율 감면
코스닥 상장심사 시 우대
업력 제한 없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기타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TV, 라디오 등 광고비 지원 (광고비 7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15.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법인세 절감 효과)
일반 직원들은 판관비로 분류 (인건비)
연구원 - 연구인건비 (원가) / 25% 적용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신입 연구개발 전문요원의 병역의무 면제 / 인건비 지원
16. 만약, 이 두 건이 인증되어 완료된다면
연구원 인건비 1억의 25% = 25,000,000원 절감
(Ex_ 20XX년 당기 손익 추정하였을 시)
법인세차감전이익 = 100,000,000원
100,000,000 - 25,000,000 = 75,000,000원
법인세 = 7,500,000원 / 50%
3,750,000원 (법인세 최종 납부 금액)
즉,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억을 벌었을 경우
벤처기업/부설연구소 미인증 기업 법인세 1천만원 세액 납부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 법인세 375만원 세액 납부
따라서 벤처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인증을 통하여 초기 기업의 운용에 필요한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IT 벤처의 경우 원가가 대부분 인건비로 계상되는 만큼 자금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