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ng Social Innovation, TEPSIE
TEPSIE
TEPSIE(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Social Innovation in Europe)는 유럽 사회혁신의 발전을 위해 6개의 기관(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 The Young Foundation, Heidelberg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Portugal, Atlantis Consulting, Wroclaw Research Centre EIT+)이 협력해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로 EU의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의 일환으로 출범했으며, 유럽 사회혁신 발전의 기틀을 잡은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TEPSIE는 2012년 첫 번째 보고서인 ‘Defining Social Innovation’을 발간했다. 사회혁신의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정의들을 검토하고, TEPSIE의 파트너 기관들이 진행해온 연구를 토대로 사회혁신을 정의한다. TEPSIE는 이 작업에서 연구와 현장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자 했으며,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스케일의 정의를 내리고자 했다. 더불어 사회혁신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EU 차원에서 사회혁신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립한 이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도출되었다.
TEPSIE의 사회혁신 정의
사회혁신은 사회적 필요를 기존의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롭거나 개선된 역량과 관계, 자산 및 자원의 활용을 이끄는 제품, 서비스, 모델, 시장, 프로세스 등의 새로운 해결책이다. 즉 사회혁신은 사회에 이로우면서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Social innovations are new solutions (products, services, models, markets, processes etc.) that simultaneously meet a social need (more effectively than existing solutions) and lead to new or improved capabilities and relationships and better use of assets and resources. In other words, social innovations are both good for society and enhance society’s capacity to act.
보고서는 새롭게 내린 정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사회혁신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사회혁신 사례들로부터 발견되는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와 공통적인 특징들을 설명한다. 사회혁신의 조건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는 사회혁신과 사회혁신이 아닌 것의 경계를 드러냄으로써 사회혁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혁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혁신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사회혁신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와 특징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로는 새로움(Novelty),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From ideas to implementation), 사회적 필요의 충족(Meets a social need), 효과성(Effectiveness), 사회적 역량의 강화(Enhances society’s capacity to act)를, 사회혁신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범분야적(Cross-sectoral), 개방적⬝협력적(Open and collaborative), 아래로부터(Grassroots and bottom-up), 생산소비와 공동생산(Pro-sumption and co-production), 상호주의(Mutualism), 새로운 역할과 관계의 형성(Creates new roles and relationships), 자산⬝자원의 더 나은 활용(Better use of assets and resources), 자산과 역량의 개발(Develops assets and capabilities)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TEPSIE가 꼽은 사회혁신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움(Novelty)
사회혁신이란 그 자체로 새롭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새로움이란 인식된 새로움(Perceived Novelty)으로 고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아이디어에서 실행으로(From ideas to implementation)
사회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또는 실행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을 의미하는 발명(Invention)과 구분된다.
3. 효과성(Effectiveness)
사회혁신은 기존의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 즉 결과면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4. 사회적 필요의 충족(Meets a social need)
사회혁신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필요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심각한 해를 입거나 사회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5. 사회적 역량의 강화(Enhances society’s capacity to act)
사회혁신의 과정은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만들고 자산과 역량을 개발시키며 자원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킨다. 특히 사회혁신의 과정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그리고 주변부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권력관계의 변화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이끈다.
사회혁신 사례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범분야적(Cross-sectoral)
사회혁신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며,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
2. 개방과 협력(Open and collaborative)
사회혁신은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한다. 팹랩, 오픈소스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혁신은 독립적이면서 집단적인 협력을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3. 아래로부터(Grassroots and bottom-up)
사회혁신은 아래로부터 진행되며 분산적이고 지역적이다. 중앙화 된 통제 모델이 과거 대량생산 시기의 주된 패러다임이었다면 사회혁신은 주변부로 혁신이 확산되는 분산적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4. 생산소비와 공동생산(Pro-sumption and co-production)
사회혁신은 공동생산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공동생산은 생산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를 넘어서 전문가에게 있던 자원과 책임을 사용자에게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상호주의(Mutualism)
사회혁신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상호주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웰빙이 오직 상호의존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개념이다. 협동조합을 비롯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상호주의 조직들이 존재한다.
6. 새로운 역할과 관계의 형성(Creates new roles and relationships)
사회혁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어 역량이 강화된 당사자들이 각자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채워나가도록 한다.
7. 자산⬝자원의 더 나은 활용(Better use of assets and resources)
사회혁신은 잠재되어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산 및 자원을 발굴해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8. 자산과 역량의 개발(Develops assets and capabilities)
사회혁신은 개인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개발시켜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채우도록 한다. 이러한 역량 중심 접근은 개인을 삶의 주인이자 해답을 가진 존재로 전제한다.
[참고문헌]
The Young Foundation (2012) Social Innovation Overview: A deliverable of the project: “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 (TEPSIE), European Commission – 7th Framework Programm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