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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pr 04. 2020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될까?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권

 저작권과 관련되는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저작물이므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모방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면 저작자나 창작 시기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작물을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과 다르게 심사 과정은 없습니다. 2013년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인 무지, 네오, 어피치, 콘, 프로도, 튜브, 제이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는 저작자가 카카오이며, 창작일은 2012년 11월임을 명시하여 등록번호 C-2013-018792로 등록해두었습니다. 캐릭터의 명칭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프렌즈인 '무지'라는 명칭은 상표로 등록될 수는 있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물품을 지정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인형 또는 완구라는 물품으로 디자인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제30-0751204호, 0753666호, 0753669호, 0753668호, 0753665호, 0751205호, 0753667호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물품마다 일일이 등록 절차를 받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품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나머지 물품은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화상 디자인), 전사지 등으로 보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되므로 사업 규모와 예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디자인 모방품 때문에 고민입니다(김태수, 북랩, 2020)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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