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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pr 22. 2020

새우깡, 새우로 만든 과자라는 뜻인가, 브랜드인가

 농심 새우깡이 인기리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1986년 삼양식품은 다음과 같은 상표 등록을 신청합니다. 또한 삼양식품은 농심의 ‘새우깡’에 대한 등록상표 제40-0029862호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삼양식품과 농심은 ‘새우깡’이라는 상표를 두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법적 분쟁에 빠져듭니다. ‘새우깡’은 새우로 만든 과자라는 뜻인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농심만 ‘새우깡’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출처: 새우깡 홈페이지


 상표는 보통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는 농장에서 자신이 키우는 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소의 피부에 인장을 찍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혼자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허청은 상표 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품류’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은 1~34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은 35~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치약은 제3류로 구분되어 있고, 커피·빵·과자는 제30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품류는 국제적으로 구분되는분류이면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품류의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각 상품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군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말 그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 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제25류는 의류, 신발, 모자에 대한 상품류인데, 신발의 유사군 코드는 G270101이며, 모자의 유사군 코드는 G450501입니다. 따라서 신발과 모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며, 동일한 상표가 신발과 모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을 때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상품은 다양한 명칭이 있기 마련인데, 특허청은 상품의 명칭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배포한 명칭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 명칭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정된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상품의 명칭을 좀 더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 분야가 제3류의 스킨, 로션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화장품’을 포함하여 지정상품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는 지정된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모방품 때문에 고민입니다(김태수, 북랩, 2020)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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