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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pr 01. 2020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될까?-히딩크 넥타이 사건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다음 페이지의 사진과 같은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게 됩니다. 피고인 한국관광공사가 오른쪽의 넥타이를 제작하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디자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딩크 넥타이에는 태극문양과 팔괘 문양으로 이루어진 모양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2003도7572)은 태극문양과 팔괘 문양이 넥타이라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출처: 특허청 디자인맵, http://cafe.naver.com/lesamis/25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렵게 승소하였지만, 저작권은 디자인권과 비교할 때 많은 단점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며 특정 물품에 제한되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이 모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모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슷한 저작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모방 여부와 관계없이 늦게 디자인을 창작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이 있었다면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작물은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디자인을 등록하여 재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겠습니다.


저작권과 비교할 때, 디자인권은 후발 주자의 디자인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디자인권을 주장하면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모방품 때문에 고민입니다(김태수, 북랩, 2020)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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