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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pr 30. 2021

중국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중국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방식심사, 실질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및 등록결정의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됩니다. 중국 상표의 심사 결과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는 1년이 소요되었지만, 이 기간이 계속 짧아지면서 현재는 4개월 정도이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신청된 후 상표출원번호는 1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표등록 출원한 날 바로 상표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체크하고, 중국 특허청은 보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재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 명칭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반드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여 2개월의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또는 보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국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의견제출 통지서(심사의견서)를 발송하지 않고 바로 거절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바로 거절 결정되니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중국 특허청이 심사의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등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심사의견서는 1회에 한하여 발송하고, 출원인은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체 거절 결정되지만, 중국 특허청은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상표출원 부분 거절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부분 거절 통지서에 대하여 일부 거절된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를 통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바로 출원공고가 진행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용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 유예를 신청하여 인용 상표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되고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이유 및 증거를 보충할 수 있고, 피이의신청인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어 등록 결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등록 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상표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국 상표 제도에서는 등록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등록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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