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A사는 중국 파트너인 B사가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여 등록한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한국 기업 A사는 어떻게 중국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중국 파트너인 B사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이유는 중국 디자인 제도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디자인을 등록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중국 파트너인 B사의 디자인 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중국 진출을 적시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을 출원하면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와 명백한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디자인, 특히 유명하지 않은 디자인을 중국 브로커가 디자인 출원하면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 상표권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디자인권도 자신의 권리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 디자인권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중국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표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 한국 디자인 출원을 먼저 진행합니다. 한국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6개월 내에 추진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출원할 때 상품의 판매 시기가 아직 남아 있거나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디자인을 특허청이 공고(공개) 하지 않도록 비밀 디자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권리는 확보하면서 비밀을 유지하여 모방을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중국에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켜 디자인 등록의 공고(공개)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 지연 청구는 디자인 출원을 할 때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1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3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밀 디자인 제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디자인 제도와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디자인을 판매하거나 홍보한 후 디자인을 출원을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을 공개하더라도 1년 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경우에만 디자인을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한 후 디자인을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디자인은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