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에 관한 법률은 중국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국 특허법의 4번째 개정에서 중국 디자인 제도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되며, 가장 큰 변화는 부분 디자인 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제도였고, 중국까지 부분 디자인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고 폭넓은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의 화상 디자인 제도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등 화면에 나타나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가 아니라, GUI를 포함한 제품의 전체 디자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물품을 반드시 특정하여 물품 자체의 실제 디자인을 도면에 표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 등의 화면과 관련된 아이콘(icon),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디자인 분야에서 부분 디자인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출원에서 부분 디자인 제도가 활용되는 이유는 물품의 형태를 한정할 수 없거나 한정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은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고 스마트폰에 한정하더라도 그 형태가 다양하고 앞으로 계속 변할 것이므로, 물품의 전체 형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화상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화상 디자인(아이콘, 유저 인터페이스) 외의 부분은 권리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물품은 모든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물품으로 지정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외에는 점선(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분)으로만 표시함으로써 어떤 전자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우선권 주장을 하여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분 디자인의 도입으로 제품의 전체 디자인이 아닌 GUI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 특허법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확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권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큰 변화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도 5배 정도로 상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고 디자인 출원에 대해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국제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