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말씀드린 설빙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설빙은 왜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했을까요? 중국 상표 브로커는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를 중국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요. 이러한 중국 상표 브로커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국가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후,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언어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중국에 먼저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먼저 상표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주 오래 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6개월 내에만 중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를 받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만 하다가 신청일로부터 6~7개월 무렵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와 우선권 기간이 동시에 도래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하여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상표 등록 가능성을 1~2개월 만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권과 비교하면, 상표 등록 신청을 위한 우선권 기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디자인은 창작이므로 우선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디자인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디자인이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표는 창작이 아닌 선택이므로 상표가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우선권 기간이 지난 후에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후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6개월 내에 중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두었는데, 한국 상표 등록 신청일 이후에 중국 브로커가 중국에 상표를 출원한 것을 발견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국 브로커의 중국 상표 출원은 결국 한국 기업의 우선권 주장으로 인하여 등록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해서 6개월 내에 각 국가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언어와 제도에 맞게 상표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상표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한 번만 상표를 등록하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국제 상표는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국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상표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디자인 등록과 다른 점입니다. 국제 디자인 등록은 한국 디자인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국제 상표를 제출한 날이 그대로 ‘국제 등록일’이 됩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하나의 국제 등록을 갱신하면서 상표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 등록 이후에 신청인이 지정한 국가에서 심사되지만, 문제없이 심사가 통과된다면 국제 등록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며, 심지어 해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정 국가에서의 심사 기간은 일정하게(한국은 18개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취득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 상표에 대한 협정의 가입 국가 및 기구는 충분한 상태이므로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상표를 등록하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세계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