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시 ‘식별할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 ‘사과’라는 상품에 대해 ‘애플’이라는 상표권을 독점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를 ‘애플’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일 ‘컴퓨터’라는 상품에 ‘애플’이라는 상표를 누군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컴퓨터’의 브랜드로 ‘애플’을 누군가 독점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당연히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브랜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는 보통명칭 상표입니다. 상품이 ‘캔디’인데 그 명칭인 ‘CANDY’를 상표로 선택한다면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 줄 수 없으며,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인 ‘성질표시상표’ 또는 ‘기술적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상표를 자신이 갖고 싶어 합니다. ‘성질표시 상표’가 자주 문제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상품을 설명하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캔디’인데 ‘SWEET’를 상표로 선택한다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캔디’가 달콤하다는 문구를 특정인만 상표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또는 두 개의 알파벳이나 일반적인 직선, 사선 등이 있으며, 특히 문장이나 문구로 구성된 브랜드는 한국과 달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여 유명해지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유명해진 정도, 즉 소비자의 인식 정도, 사용 기간, 판매량, 홍보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까지 검토되고 나면, 중국 상표 출원(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중문과 영문 두 가지 문자로 작성합니다. 보통 회사의 중문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변리사가 적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줘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경우 6개월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중국에 상표 출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