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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pr 30. 2021

상표 등록을 위해 상품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상표는 보통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는 농장에서 자신이 키우는 소를 ‘식별’ 하기 위하여 소의 피부에 인장을 찍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혼자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은 상표 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품류’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은 1~34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은 35~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치약은 제3류로 구분되어 있고, 커피·빵·과자는 제30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품류는 국제적으로 구분되는 분류이면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품류의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각 상품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군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말 그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 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제25류는 의류, 신발, 모자에 대한 상품류인데, 신발의 유사군 코드는 G270101이며, 모자의 유사군 코드는 G450501입니다. 따라서 신발과 모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며, 동일한 상표가 신발과 모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을 때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상품은 다양한 명칭이 있기 마련인데, 특허청은 상품의 명칭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배포한 명칭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 명칭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정된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상품의 명칭을 좀 더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 분야가 제3류의 스킨, 로션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화장품’을 포함하여 지정상품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상표 제도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45개의 상품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품류를 의미하는 두 자리의 앞 숫자와 상품류 내에서 순번을 의미하는 두 자리의 뒷 숫자로 구성됩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지정상품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통지서가 발생됩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정해져 있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의의 상품 명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수도 있지만, 중국 특허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 명칭은 한국보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제35류의 도매업 및 소매업, 예를 들어 화장품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지정할 수 있는데, 중국은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대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 브로커가 브랜드를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으로 등록받거나 자신의 온라인 마켓 판매를 위하여 "온라인 마켓 제공업"으로 제35류의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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