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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pr 13. 2020

설빙, 중국에서 브랜드를 선점당하다

 특허청이 발간한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도 한류 드라마 <피노키오>의 성공을 계기로 중국 상해의 1호점을 내며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현지에서 상표권 미확보 및 유사 영업 행위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원활한 현지 진출에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 유사 카페는 간판뿐만 아니라 종업원 복장, 고객 대기용 진동 벨, 냅킨까지 설빙의 부자재를 그대로 베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이들 짝퉁 업체 중에는 상표권까지 선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고, 중국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설빙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설빙과 상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였으나 짝퉁업체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며, 9억 5천만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설빙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3심인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2020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중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 상표등록 제41-0308122호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설빙은 왜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했을까요? 중국 상표 브로커는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를 중국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요. 이러한 중국 상표 브로커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국가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이 그 국가에만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표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빙은 중국에서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아래의 상표권(설빙원소)이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합니다. 2021년 1월 설빙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설빙은 다시 중국에 사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 '설빙원소'를 상표를 가지고 있던 회사는 '설빙원소'라는 상표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분야에 상표등록을 꾸준히 신청하였으며, 그 외에 한글 상표 '김家네', '고봉민 김밥人' 등 다양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점당한 상표


 설빙은 중국에서 상표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중국 상표권을 무효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중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국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선점당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 시장이 중요한 만큼,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브랜드를 중국에 안착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저, 북랩, 2022)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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