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가 한국 브랜드를 선점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 브로커의 상표 출원을 발견하였다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상표 출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외에는 중국 브로커의 상표 출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19년 중국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거절해야 한다'는 제4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가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표 브로커는 특정 분야의 한국 브랜드를 여러 개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하였던 레깅스와 관련된 브랜드를 특정 상표 브로커가 여러 개를 모두 선점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상표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여 상표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관계나 거래 관계라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편 상표법 제44조에서 '기만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 등록이 된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 상표에 대해 무효 선고를 내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였거나 사용 의도도 없으면서 많은 상표를 출원한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상표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중국 브랜드를 선점당하기 전에 먼저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국 회사와 업무 협력을 논의하거나 박람회에 출품하기 전에 중국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상표 브로커가 한국 브랜드를 변형하여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다른 사업 영역에 상표를 출원합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의 영문 브랜드에 중국어를 추가하거나 한글을 추가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 때문에 중국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동하게 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중국 상표 브로커가 한국에 변형된 상표를 출원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중국 상표 브로커의 선점 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일부 산업은 중국 진출이 필수가 된 만큼 중국 브랜드 확보를 당연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