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랜드, 세계를 누벼라(1)
앞에서 설빙의 사례를 살펴보았죠? 한국에서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이 그 국가에만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표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반드시 해외에도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는 해당 브랜드의 중요성과 경영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브랜드가 중요한 경우에는 많은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국가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주요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한 후, 해외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언어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중국에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주 오래전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6개월 내에만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죠. 즉,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심사를 받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만 하다가 신청일로부터 7~12개월 무렵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와 우선권 기간이 동시에 도래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상표등록 가능성을 2~3개월 만에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과 비교하면, 상표등록 신청을 위한 우선권 기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발명 또는 디자인은 창작이므로 우선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디자인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디자인이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표는 창작이 아닌 선택이므로 상표가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우선권 기간이 지난 후에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 브랜드, 결국에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中에서 -